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는 주식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 원으로 환송했다. 피고인들은 2018.5. 피해자에게 “주식 수수료만 지 급하면 액면가로 주식을 넘기겠다”고 속여 2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 B씨는 이후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더 받아낸 뒤, 실제로는 변제받고도 변제받지 못 한 것처럼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 혐의까지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 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 다. 그러나 2심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디지털 녹음 파일은 원본이 없어도 생성 및 제출 과 정에 관여한 자의 진술, 감정 결과, 수 사·공판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 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감정 결과가 일치하는 점, 피고인 측이 파일의 편집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는 일상에서 자유롭게 생성· 복제되는 특성상, 수사기관 제출 전의 무결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실적인 증 거능력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2도1864 원심(무죄) 파기환송 디지털 녹음파일은 원본이 없더라도 사본의 동일성 입증되면, 증거능력 인정될 수 있다. 사기, 무고 주식 사기 및 무고 혐의 피고인, 1심은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했으나 2심은 부정 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 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1.12.~2022.2. 청주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씨의 개인정보와 신용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본인의 동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총 24회에 걸쳐 7,723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 다. 반면 2심은 공소장에 명확한 피해자 특정이 없었음에 도 동거친족인 처제를 피해자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형을 면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 사기죄는 피해자 특정이 명확히 된 후 에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았다. 검사가 제출 한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는 카드사 이름이 강조돼 있었 고, 수사보고서에도 카드회사 등이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진술이 기재돼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맹점이나 금융기 관이라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처제로 단정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은 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29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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