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5~2024년 10년간 집행대상 벌금액 59조 468억 원 중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약 20%인 11조 8632억 원 에 불과한 반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금액은 약 57%인 33조 4455억 원에 이른다. 형벌의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집행 불능 금액도 372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형을 대신하는 노역 장 유치건수가 2015년 42,689건에서 2021년 21,868건으 로 해마다 하락하다가 2022년 25,975건으로 오른 데 이어 2023년 11월 기준 41,799건으로 급증했다. 2013~2022년 평균 4.5% 수준에서 2023년 6.9%로 올랐다. 2022년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판단한 584,234건 중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은 504,344건으로 약 86%에 이 르렀다.2 반면, 벌금형으로 판단한 사건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비율은 0.3%에 불과했다.3 이에 법무 부가 김승원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건수 중 약 80%가 300만 원 이하 벌금의 실형을 받 은 생계형 경미 범죄자들이다. 돈이 없어서 구금되고 있 는 것이다. 빈곤이 죄이고, 구금의 고통을 낳는다. 고액벌금 미납자들의 이른바 ‘황제노역’도 문제이 다.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는 1일 벌금액이 약 1,800만 원 인 경우도 있다. 벌금형의 집행결손을 방지하고 벌금형의 집행력을 제고하여 벌금형이 그 본질에 맞게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형사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벌금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절차가 갖는 의미는 퇴색된다. 우선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경제적 고통을 구금의 고통으로 전환하고, 벌금형의 본질을 훼 손한다. 노역장 유치 최장기간은 3년이므로, 벌금형 액수 가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불공정성도 커진다. 고액벌금 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된다. 반면, 300만 원 이하 소액 벌금임에도 생계형 범죄 자들에게는 노역장 유치가 납부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납부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능 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 노역장 유치의 폐해와 제도 폐지를 위한 대안 - ‘재산형 집행법’ 제정 등 노역장 유치 수형자는 1일 평균 1,500명.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범이 되고 있다. 노역장 유치로 인해 한 해 평균 3조 7600억 원의 벌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 해 평균 438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국가재정 의 손실이다. 노역장 유치자는 흔히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되므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안고 있다. 또한, 노역 장 유치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이루어지는 분류 및 처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 상의 문제가 생긴 다. 심지어 노역장이나 노역 종류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실제로 노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형벌은 시효제도에 따라 선고가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사형 제외). 벌금의 경 우 강제처분이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2007.6.1.부터 벌금형 집행을 「민사집행법」이 아닌 「국 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7.12.12. 집행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조치는 집행 효율성과 불능 사례 감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노역장 유치제도를 폐지하면서 벌금형의 집행력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고액 벌금 미납자 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2014년에 검찰 1 머니투데이, 2025.3.19.자 「[단독] "5년만 버티자" 10년간 시효 끝나 못 거둔 벌금 3720억 원」. 2 탁희성 외 3인,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2024년, 50면. 3 서효원, 「벌금형 집행의 현황과 과제」, 「교정연구」 제26권 제4호, 2016년, 263면의 2011~2014년 통계 참조. 31 2025. 05. May Vol. 69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