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다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신설한 것은 의미가 있 다. 따라서 검찰은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적 극적으로 하여 벌금의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면서 고액벌 금 미납자를 중심으로 집행 대상 재산을 적극적으로 파 악한 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사기관이 벌금형 집행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고, 벌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 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몰수· 추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4 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재산형 집행팀을 확대하고, ‘재산형 집행법’을 독립적 법률로 제정하여 재산형 집행 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벌금형 집행유예와 일부집행유예의 필요성 납부의사는 있으나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장래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분할 납부와 납 부 연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미납자에게는 「벌금 미납자의 사 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회봉사 대체집행 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특히 야간·공휴일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0. 1.7. 이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을 300만 원 이하 에서 500만 원 이하로 넓힌 점은 의미가 있다.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는 빈곤층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단계에서 납부능력을 평가하여 2018.1.7. 시행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를 활용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이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는 벌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벌 금을 내지 않도록 한 제도이다. 현대판 장발장의 노역장 유치를 막기 위해 2016.1.6.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는 500 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그런데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활용이 지극히 저조 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재산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 유예는 3,890건(0.6%)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620,654 건)는 모두 실형이다. 재산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서에 의존하는 약식 사건과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사건에서 벌금형 의 집행유예로 재판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오는 6.3. 대통령 선거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약식명령 관련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판사 들이 벌금형 집행유예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약식절차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판단하 4 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 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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