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약식절차는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한 서면 심리절차로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서에 의존하는 데, 2019~2022년 한 해 평균 44만여 건에 달하는 약식명 령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면 재판인 약식절차를 즉결심판처럼 대면재판으로 전환하 는 개혁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일부집행유 예의 법제화도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법원이 벌금 200 만 원을 선고하면서 100만 원만 집행을 유예하고 100만 원은 집행하는 제도이다. 형벌의 응보적 기능을 유지하면 서 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 제도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사이, 일종의 전부 (All)와 전무(Nothing)의 사이에 있는 제도다. 벌금형의 전부를 집행유예하면 형벌의 응보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할 수 있고, 납 부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불충분한 범죄자에게 효과적인 방안이다. 벌금형 선고·집행에서 결정적 고려사항은 납부능력 이다. 이는 벌금의 양형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벌금형의 실형은 형 벌로서 의미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또한 납부능력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와 일부집행유예 법제화의 관건 이기도 하다. 더욱이 납부능력에 따라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기능 적 의미에 차이가 있다. 벌금 100만 원은 납부능력 최상 인 대기업 총수에게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납부능력 최 하인 빈곤층 서민에게는 고통이다. 구금의 고통은 경제적 강자이건, 경제적 약자이건 형벌로서 기능적 차이가 거의 없다. 오히려 경제적 강자 에게 구금의 고통이 더 크다. 그러나 경제적 고통은 약자에게 생존을 위협한다.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경제적 약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따르며, 이는 책임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 4. 일수벌금제의 도입과 형벌의 공정성 회복 동일한 범죄라도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형 벌을 달리 정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한다. 납부능력에 따라 벌금의 실질적 효과가 달라지는 불공정성을 해결하 려면,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 제(日收罰金制)’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총액벌금제로는 경제력의 격차를 반영하기 어렵다. 일수벌금제는 노역장 유치일수 산정을 거꾸로 하는 것과 같다. 범행의 불법에 상응한 가상적 구금의 일수를 정한 후 여기에 범죄인의 일일 경제력을 곱해 벌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노역장유치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존치 하더라도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면 그 일수를 환산할 필요 가 없고, 황제노역도 문제되지 않는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어서 문제인데, 일 수벌금제가 도입되면 현재 구금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양형기준을 벌금형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납부능력이 반영된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벌금형 집행유예도 활성화되고, 일부집행유예 법제화로 이어져서 벌금의 형벌력과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다. 일 수벌금제의 경우 범죄인의 일일 경제력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평가한다. 일일 경제력의 공정한 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노역장유치를 위한 일일 벌금액 산정보다 공정하 고 수월하다. 이미 소득과 재산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 를 활용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일수벌금 제는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벌금형이 그 본질에 부합하 고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게 형벌력이 확보된다. 벌금의 형벌력과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활성화와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법 제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독립적인 재산형 집행기구 신설 과 재산형 집행법 제정도 필요하다. 33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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