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지난 1월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소유권 취득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일 부개정 법률안이 윤준병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 (의안번호 7236)되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도로의 개설이 아닌,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 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대형 산불은 막대한 산림 피해는 물론, 수많은 이재민을 양산하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불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임도’ 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산림 깊숙 한 곳까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러 나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임야가 개인 또는 종 중 소유로 되어 있어, 임도를 개설하려면 수많은 이해관 계자의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임도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하였다. 임도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토지 수용과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안 전을 위한 기동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단순한 산림 개발이 아니라,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 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체계의 일 환인 것이다. 이제는 환경 보호와 안전 확보의 균형 속에 서, 실효성 있는 임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임도의 중요성과 제도적 걸림돌 지난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시작된 산 불이 경북 의성군을 지나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 군까지 확산되며, 약 4만 5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주택과 문화재 등도 소실되어 역대 최악의 산불로 평가되었다.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었지 만, 산불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동성과 접근성 부족이 피해 확산을 키운 주요 요인이었다. 헬기를 이용한 진화는 기동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고비용이며, 잔불 제거 등 세밀한 작업에는 한계가 있어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에서는 인력 유명수 법무사(전북회) 임도 설치도 ‘공익사업’ 지정, 대형 산불 피해 예방해야 임도 개설 및 소유권 취득 「공익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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