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도는 산불 대응의 핵심 인프라 다. 임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 이 가능해지며, 실제로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에서 는 임도의 유무에 따라 진화 시간과 피해 범위에 차이가 뚜렷했다는 분석도 있다. 해외 사례 또한 임도 밀도가 높 은 지역일수록 산불 피해 면적이 좁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4.1m/ha로, 인근 일 본(24.1m/ha)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임도 개설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대다. 이들은 임도 개설 이 산림 훼손을 유발하고, 접근성 증가로 산림 파괴를 촉 진할 우려가 있으며, 산사태 유발 위험을 이유로 친환경적 인 드론 등을 산불방지 대체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기동성 확보가 환경 보호보다 우선시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임도 개설로 인한 산림 훼 손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지형과 토질을 고려한 노선 설 정, 폭우 시 배수시설 및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보완 가능한 사 안이다. 「공익사업법」 개정안, 임도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에 발의된 「공익사업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임 도의 설치와 소유권 취득을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기존에는 임도 설치 시 노선에 해당하는 토 지 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 로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안은 이 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임도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91.6%가 개 인 및 종중 소유 임야이며, 개인 산주의 55%가 0.5ha(약 1,500평) 미만의 소면적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임도의 단일 노선 상에 수십 명의 산주가 걸려 있는 경우도 많고, 단 한 사람의 반대만으로도 전체 사업이 중 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종중 소유 임야의 경우 에는 등기에 종중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었을 뿐, 대표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표를 찾을 수 없어 협의 자체가 불 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절차를 통해 공익사 업으로서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임도의 실질적인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제도 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산림 개발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구조적 개혁이다. 특히 법무사에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보상공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기회도 열릴 것이다. 이미 개정되었어야 할 법안이 이제야 주목받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이상의 지체는 곧 국민 생명 과 재산의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자원 보호와 재난 예방,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익사업법」 개정안 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91.6%가 개인 및 종중 소유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소면적 임야다. 임도 설치 시 수십 명의 산주가 얽히거나 종중 소유 임야는 대표자 확인이 어려워 협의가 무산되는 일이 많다. 개정안에서는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보상금 공탁 후 수용 절차로 임도 설치를 가능케 했다. 41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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