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1. 현행 「부가가치세법」 면제 규정과 추가 면세 법안의 발의 지난 2024.9.11. 변호사의 일부 용역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김상욱 의원 대 표발의, 의안번호는 제3947호)이 발의되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 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에 해당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발의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 제5의2호를 신 설하여,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 중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5의2.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관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한 용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대리 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절 차에서의 조력 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 법안의 제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힌 변호사회와 국회에 제출된 개정 이유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헌법 상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며, 공권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 률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 권리 실현을 돕기 위해 법률비용 부담을 완 화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 법안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도 공권력 대응을 위한 법률조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의 기본 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법안 통과 시 서민 보호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같은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 다만, 면세제도는 본래 의료·교육·생필품 등 제한된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며, 가격 인하 효과가 불확실하고 이익이 소비자보다는 용역 제공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양대승 법무사(대구경북회) · 세무사 서민 위한 부가세 면제, 왜 법무사에게 더 필요할까? 변호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검토와 법무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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