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면세 범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이미 넓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보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의 성격과 면세제도의 취지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질 적인 세금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징 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매출액 - 매입액) ×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해당 용역의 소 비자가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 분의 상업적 활동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분야에 대해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 장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 이다.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기초 생필품 (예: 쌀, 채소, 생선 등 농수산물),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 스 등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므로, 이러한 분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을 면세 대 상으로 정하고,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며 사회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한 정부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장려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활동에 대해서는 면세 제도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려 한다. 3. 위 개정안이 법무사업계에 시사하는 점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계류 중), 국회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의 성격에 비 추어볼 때, 이는 법무사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자는 사업 자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간접세다. 따라서 법률용역 비용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되어,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 비자가 지게 된다. 법무사는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낮은 소액 사건이나 경제적 약자와 밀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면세제도의 핵심취지인 서민층의 세 부담 완화 및 사회 복지적 기능 수행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소액사건과 같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해 당 용역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 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일정 부분 면세제도의 필 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용역의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다. 반면,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법인등기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사업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 혜택 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결국 부가가치세 전액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면세가 적용될 경우 이들 이 체감하는 실질적 이익은 더욱 클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국회가 해당 법안의 통과를 고려하게 된다면, 법무사의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다. 43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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