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비상계엄에서 파면까지 대한민국 헌정사는 2024.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 상계엄 선포로 새로운 역사적 국면을 맞이했다. 국정 위기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 봉쇄와 군 투입, 포고령 발표 등으로 이어졌고, 이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와 함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4.4.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 조치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전 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2024헌나8). 이하 그 내용과 법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2.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헌법재판소는 우선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성 을 검토했다.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첫째,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 위라 하더라도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심판의 취지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둘째,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 한 것은 헌법이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이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1차 탄 핵소추안이 이전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으나 이번 소추 안은 다른 회기에 발의되어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 단했다. 계엄이 단시간 내에 해제되었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 생하지 않았다는 보호이익 흠결 주장 역시, 계엄으로 인 한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3.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의 판단 본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5가지 주요 법 위 반 행위를 인정했다. 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헌법질서 내 ‘국가위기 대응 메커니즘’ 선례 남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과 법적 의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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