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입법 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은 통상적인 정치적 대립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부재, 국무총리와 관계 국 무위원의 부서 미실시, 시행 관련 정보 미공고, 국회 통고 불이행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나.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법성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 하도록 지시했고, 이로 인해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 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일부는 본관 내부로 무 단 침입했다. 특히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직접적 지시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명백히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 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 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였다. 다. 포고령 발령의 위법성 대통령이 발령한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정 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계엄해제요구권 과 정당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정면으 로 위반했다. 또한 비상계엄 하 기본권 제한의 법적 요건과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위법성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 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영장 없이 당직자 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 이는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 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마.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의 위법성 대통령이 관여한 위치 확인 시도 대상에는 전 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현직 법관들에게 행정부에 의한 체포 가능성이라 는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4. 맺으며 - 헌법질서와 권력분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법상 국가긴급권 의 행사 요건과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실제 로 작동한 사례로서 헌정사적 의미를 갖는다.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파면으로 인한 헌법 수호의 필요성이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 론지었다. 이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되 며, 어떠한 권력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 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이 판결은, 향후 국가긴급권의 행 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입법적·학문적 논의를 더욱 활성 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헌법질서 내에서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관계 설정과 국가위기 대응 메커니즘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서, 우리 헌정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45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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