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전세사기특별법」 일몰기한 2년 연장, 국회 교통위원회 통과 2027.5.31.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계속 「법무사법」 개정안 2건, 국회 발의 비밀누설 처벌조항 신설,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 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 되어 2027.5.31.까지 적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23.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 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 거 지원을 제공하는 기존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25.5.31.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 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2025.3.까 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2만 8,866명이며, 이 중 873건은 3월에 신규로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또한, 국토위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 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 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HUG에 대한 채무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4.16. 국회에 「법무사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 면서 법무사의 직무윤리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함께 추진 중이다. 먼저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의안번호 9882)은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무사법」 제27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74조의2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관련 양벌규정도 제76조에 반영하여 법무 사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또 다른 개정안(의안번호 6456)은 휴업신고 제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 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무사가 휴업을 하려면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앞으로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일시적 인 휴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사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법안 모두 법무사의 직무환경과 업무수행의 현 실을 반영한 개정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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