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세계 법제 브리핑 아랍에미리트, 자율주행 시대 「교통규제법」 전면 개편 운전면허 취득 17세로 하향, AI 단속 강화 … 보행자 통행 제한, 보험사 면책 금지 명문화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 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 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2024년 제14호 통행 과 교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을 2024년 11월 30 일 공포하였고, 2025년 3월 29일 자로 시행했 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자 및 보 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에서 차량의 수리 또는 정차는 금지 되며, 차량의 형태, 섀시, 차체, 엔진 출력 및 색상 에 대한 주요 변경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의 경우 취득 가능한 최저 연령이 기존의 18세에서 1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교통문화 조기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확대하려 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해야 하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 통행은 금지 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보험사들이 사망, 부상 및 물적 피해 에 대한 민사 책임을 축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사고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조치로, 보험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함으 로써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그 외에도 중대한 위반 사항 및 관련 처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위 조 또는 훼손한 번호판 사용 등과 같이 차량 번 호판을 악용할 경우 20,000디르함(한화 약 790 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정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마약류 및 향정 신성물질 사용 후 운전,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 증 소지자의 운전 또는 폭우 시 와디(사막의 계 곡)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100,000디르함(한화 약 3,95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 역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특히 정지 신호 위반 및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이 연방법은 자국의 법령 체계를 지 속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포되 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법령 및 법적 절차 프로젝 트”를 진행하여 개국 이래 제정된 모든 연방법을 검토ㆍ쇄신하였다. 교통 규제법의 전면 개정 역시 이 같은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국 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아랍에미리트 신문사 알칼리지(2024.08.25.) - 아랍에미리트 뉴스통신사 WAM (2022.11.2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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