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러시아, 인터넷 광고세 도입 본격 시행 광고 수익 3% 과세 … 광고 플랫폼, 중개업체, 시스템 운영자 모두 대상 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4 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터넷 광 고 배포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제18.2조를 신설 하는 「광고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79-FZ호」에 서명했다. 이후 러시아 디지털통신개발부는 세부 지침을 담은 정부령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광고법 개정안과 정부령 초안에 따르면, 광 고세 부과 대상에는 인터넷 사이트 및 플랫폼 등 ‘광고 배포자’와 광고 업체를 뜻하는 ‘광고 시스템 업체’,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여 소득을 얻는 그 밖의 중개업체가 포함된다. 다만, 국영 방송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 는 매체의 인터넷 사이트는 제외된다. 또, 광고주 와 광고 중개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에 서 광고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체가 세금 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광고세는 분기별 광고수익의 3%를 기 준으로 하며, 이는 각 계약구조에 따라 광고 중 개업체, 광고 플랫폼, 광고 시스템 운영자 등 각 수익 주체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광고 수익이 여러 주체를 거쳐 전달 되는 구조에서는 각 주체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개별적으로 3%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수는 러시아 IT기업과 정보통신 산 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으로 사용될 예정이 다. 광고세 납부 및 미납 세금 추징 업무는 러시 아의 정보통신대중매체감독청인 ‘로스콤나조르 (Roskomnadzor)’가 전담한다.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이번 광고세 도입이 광고 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광고 게재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광고주와 광고 플랫폼 간의 직접 계약이 증가할 수 있으며, 복수의 중개업체가 연계된 복잡한 계 약구조에서는 세금 부담 주체를 둘러싼 분쟁 가 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광고 생 태계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편, 러시아 인터넷 광고업계 일부는 3%의 고정 세율이 중소 광고주와 플랫폼에 지나친 부 담을 줄 수 있다며 세율을 1%로 인하할 것을 정 부에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지역 기반 중소 광고주들은 광고비용 전가가 현실화될 경우, 온라인 광고 자체를 포기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러시아 온라인매체 Sostav.ru 기사(2025.03.27.) - 러시아 일간지 Vedomosti 기사(2024.12.26.) 49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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