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공인중개사가 안전 한 물건을 중개해주는 것만으 로도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요. 그런데 중개사 업무는 계약 이 성사되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물 건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 로 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공인중개 사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가 성실히 중개 했음에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보 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약 성사 후 보수 청구’라는 일률적인 수익구조 속에서 중개사가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인지 그는 최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업무만 도 너무 바쁘지만, 중개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중개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안전 한 전세 물건만 중개하고,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중개 업무를 하고 있 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처리하다 보니 예방이 정말 중요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사이기도 하니 까 제대로 클린한 중개 업무를 해보자 싶었죠. 등기부 등을 검토했을 때 표면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것만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제 날 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업무까지가 제 일입니다.” 그는 “전세사기는 다른 범죄나 민사사건보다 더 ‘예 방’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세사기를 당 한 다음 구제 받는 것보다 덜 위험한 물건을 찾아 계약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계 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임 차인 자신이 채권자가 된다는 마인드로 계약 전에 신중에 신 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사기는 아파트에서도 발생하지만, 다가구 주택에서 발 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각 호실을 모두 전세로 돌려 계 약해 놓은 주택은 더더욱 조심 해야 해요. 계약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고, 전세계약 전 에 반드시 주택의 구조와 등기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등 기사항증명서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있다 면 그 담보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비해 어느 정 도의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전세사기가 예방이 부족했던 피해자의 잘못으 로 발생했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 다. 잘못은 오로지 사기 행각을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에 게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가 주의를 기 울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서류만으로 는 알 수 없는 숨은 위험을 찾아 알려주는 것이 법무사 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50대는 도전하기 좋은 나이, 죽기 전까지 배우고파 “나는 예전부터 유독 자기주장이 셌다. … 조금이 라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꼴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언제나 내 논리를 주장하여 어떤 논쟁거리에서 이겨내 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교권이 엄격 한 고등학생 시절,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시위를 벌인 적 도 있다.”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만 빌려준 청년들이 졸지에 범죄자로 몰리고 있죠. 물론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젊은이들의 앞날을 생각 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법무사 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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