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미성년자인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은 조사 보고자의 자격이 없어 설립등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024.8.2.]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 A, B가 정관을 작성,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A, 감사 C를 각 선임하였습니다. 감사 C가 「상법」 제298조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 할 자(이 하 ‘조사보고자’라 한다)로 선임되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 니다. 주주 B는 A와 C의 미성년자 자녀이므로, B의 날인 부분 을 A와 C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를 접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 법원 등기국의 등기관 일동은 ‘발기인 B의 법정대리인인 C가 감사로 임명되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상업등기법」 제26조제6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정사유 (1)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감사로 임명되어 조 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상업등기법」 제26 조 제6호)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의 논리를 추정컨대,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인수하 지 아니한 임원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설립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만이 조사 보고자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발기인과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 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보장할 수 없어 조사보고자의 자격 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논리가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발기인은 엄연히 미성년자 본인이지 그 법정대리인이 아니므 로,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임원이 조사보고자가 된 것은 상법 제298조 제2항을 준수한 것입니다. 「상법」은 조사보고자의 자격을 「상법」 제298조에 의해서 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은 조사 보고자가 될 수 없다는 등기관의 보정내용은 위 조항을 지나치 협회 질의회신 공유 현장활용 실무지식 — 법무현장 Q&A 법무현장 Q&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해 대법원 및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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