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확장한, 법적 근거가 희박한 주장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조사보고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고자 한다면, 「민법」 제921조제1항과 같이 이해상반행위 등을 「상법」 및 그에 준하는 예규로 규정하여 단속하여야 할 것입니 다.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한을 지닌 등기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조사보고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향 으로 법적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발기인의 법정대리 인은 조사보고자의 자격이 없어 설립등기의 각하 사유에 해당 하는지, 법률의 근거 및 논거 등을 토대로 각 상황을 전부 아우 를 수 있는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구분 지위 A 성년자의 발기인 B 미성년자의 발기인 C 임원이면서 B의 법정대리인 D 제3의 임원 상황 발기인 조사보고자 1 A, B C 2 B C 3 A, B C, D 4 B C, D A1 「상법」 제298조는 조사보고자의 자격을 제한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 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 안입니다. [2025.2.25. 법원행정처 회신] 「상법」 제298조제1항은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게 보고하 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 또는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 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자에서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사안에서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 법」 제298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일본국인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에 공 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2024.4.25.] 주식회사의 임원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를 드 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국인(일본거주) 임원(대표이사)의 경 우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인감 날인 대신 그 서면에 서명 하고,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공증 인 앞에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수령한 인증서면도 제출 가능 한지 여부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54조제2항에 의하면 임원 (내국인, 외국인 불문)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인(우리나라, 본국, 체류국 공증인 불 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일본국인은 본국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등기규칙」과 부동산등기예규와는 다르게, 일 본국인 임원은 본국 관청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55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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