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있지만, 제1항 전문과 같이 공증인의 인증서면 제출도 가능 한 것입니다.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 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 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 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 등기소에서는 취임승낙서에 일본국 인 인감을 날인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상업등기규칙」 해 석을 명확히 하고자 질의드립니다. 또한 공증인 앞에 대리인이 출석하였다고 하여 취임승낙 서에 서명이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바, 반드시 본인이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소증명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국인(일본거주) 임원(대표이사)의 주소증명서류로 일 본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민표를 제출하는 대신, 주소가 기재된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고 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이 주소증명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 의 드립니다. A2 일본국인은 인감 날인 대신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으며, 공증 인의 인증은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소증명서면은 일본 관공서 발행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증 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3. 10. 법원행정처 회신] 1. 일본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 낙서와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 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 규칙」 제35조제2항단서, 제104조제1항본문). 공증인의 인증서 면의 경우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 니다(「공증인법」 제57조). 2. 일본국의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므로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Q3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 달의 요건이 본안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법관의 판단사항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 별도의 허가 가 필요한지, 그리고 본인의 재판 준비를 위한 소송준비 절차로서 공시송달 처분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부여된 직무에 해당하는지요? [2025.2.18.]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이 본안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법관의 판단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에 대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아울러 본인의 재판 준비를 위한 소송준비절차로서 공시송달 처분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부여된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요건이 개정되기 전까 지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1차적 공시송달은 법 현장활용 실무지식 — 법무현장 Q&A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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