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무관 등의 직무행위로 이해됩니다. 또한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 또는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 공시송달 을 명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194조제1 항에 따른 법원사무관 등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회신을 요청드립 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불허된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254조제 2항에 따른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이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소 장이 제249조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 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확히 기 재하여 특정하였고, 피고가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소유자임에 도 불구하고 호적부 및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주소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사실상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소재를 탐색하였으나, 그 결과 피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사정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을 법률로 규정한 취지는,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통상의 송달절차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일부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결하고 있음에도 일부 재판부는 달리 해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 고, 그 주소가 호적부 및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주소와 일치하 지 않는 사실상의 주소로 등기된 사정은, 1962.5.10. 「주민등록 법」(법률 제8852호)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주소 를 등기상 주소로 신청하더라도 적법하게 등기가 이루어졌던 실무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20년 이상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당사자 처분주의에 비추어 볼 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신 을 요청드립니다. A3 공시송달 요건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사법행정기 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공시송달은 참여관이 원칙적으로 담당하되,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해 재판 장이 명할 수 있습니다. [2025.3.26. 법원행정처 회신] 1.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참여관의 공시송달처분을 원칙으로 하 되(제1항),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제3항), 재판장은 참여관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제5항). 2.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데(동 조 제2항),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 수 없는 정도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 는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을 담당하는 각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법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 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57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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