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5.2.13.선고 2020다258657판결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 10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 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 우,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 지 아니한 채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상대방의 권리행사 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 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그 대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1]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 이라 한다)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 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 한다.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를 통하여 재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에 속하는 것은 아 니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정리채권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원래 채권 발생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 인 한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 기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정리채권으로 될 수 있 다. 그러나 채권 발생의 원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 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03조 및 제104조가 적용되어 관리인 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정리채 권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역시 정리채권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는 정리절차개시 당 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 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 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추적용 된다. 따라서 관리인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 매계약이나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 니한 채 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관리인은 더 이상 구 「회사정 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 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제1항은 쌍방미이행 쌍무계 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제1항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 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장차 매매계약이 성 립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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