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우에도 향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때에는 쌍무계약상 서 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쌍방의 채무가 미이행인 경우 와 유사하다. ③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거 나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리절차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권 리행사에 의하여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도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정리절차의 종결 여부나 시기는 정리절차의 진행경과, 정리계획의 수행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이 정 리절차 종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만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 가부가 정리절차 종결 시점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 할 권리의 행사가능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2025.2.13.선고 2021다245542판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5.21. 개정된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본문의 법정이율에 관 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정이율 에 관한 규정(=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됨 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규정) 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6.1.부 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라고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 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 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 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 이 종결된 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 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상 법정이율 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 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 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5.2.13.선고 2024다249040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제11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택법」 제1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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