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2025.2.13.자 2024마7294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 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 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 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 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 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 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 조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 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 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 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 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 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 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 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 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 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2025.2.13.선고 2024두55426판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 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 여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9조제1항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 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제1 항, 제11항, 제155조제1항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 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 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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