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2.20.선고 2022다282746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 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주체(=실 질주주명부상 주주) 및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의 경우, 회 사가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신주발행 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는 실질주주명부 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 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 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 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 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 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 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025.2.20.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판결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보험수익자(=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 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 부(적극)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 (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 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 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상법」 제733조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 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 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 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 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 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 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 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 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Sellecting :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61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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