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거절이 만든 5가지 수임사건과 2가지 난제 경매 낙찰자는 당초 부동산에 얽힌 모든 문제를 일 괄 타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필자에게 5건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호재가 찾아왔다. 그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 관리사무소로부터 수임한 사건(3건) ① 이미 확보된 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바탕으 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 ② 추가 관리비 청구 및 원상회복 비용 청구 소장 작성 ③ 채권가압류 등 신청 ● 낙찰자로부터 수임한 사건(2건) ④ 부동산 인도청구 및 임대료 및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⑤ 이에 따른 가압류 등 신청 말로 하긴 조심스럽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불 행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된 셈이다. 채무자와 낙찰자 간의 협의가 애초에 이뤄졌다면, 필자에게 이러한 수임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인데, 채무자가 신중하지 못한 판 단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떻든 이러한 사정으로 필자는 위 다섯 건의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실무적 어려움을 겪 어야 했던 2가지 난제가 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첫 번째 난제 – 주소 불일치로 인한 채무자 동일성 소명 문제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의 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급명령 상의 채무자 주소와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상의 채무자 주소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에 법원은 양 주소가 동일 인물임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보정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보정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까지 상당한 시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보정내용을 인정받아 가까스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② 두 번째 난제 – 원상회복 손해배상 가압류의 법적 정당성 두 번째 어려움은, 관리사무소와 낙찰자가 채무자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채무자는 낙찰자가 제안한 채권양도 방식의 임대차 계약을 상생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낙찰자에 대한 감정적 반감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약 8,500만 원의 배당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원을 계속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갈 기회도 잃고, 나아가 권리금 회수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금전적·현실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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