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를 상대로 원상회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발생하였다.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 △채무자가 과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 △부담한다면 그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었다. 이는 단순한 민사청구가 아닌, 가압류 인용을 이끌 어내야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가압류를 받지 못하면 나 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비용을 확보 할 수 없게 되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다. 하지만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소명자료와 법적 근거 제시가 요구되는바, 해당 사안의 법리 검토와 입증 전략 구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2가지 난제의 해결 과정 가. 난 제 ① 채무자의 동일성 소명 - 적극적인 보정 노력 상가관리단(의뢰인②)은 채무자의 미납 관리비 1,1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아 두고 있었다. 이 지급 명령을 바탕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방식이 나은지 필자에게 의견을 구해왔다. 이에 필자는 채권회수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권유 하였다. 그러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지급명령을 다시 검 토해보니, 지급명령 상 채무자의 주소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주소, 즉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모두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므로, 법원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실 상의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 분명했고, 필자는 이를 어떻게 보정할지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에게 시간이 없으 니 우선 가압류를 신청한 뒤,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 인해 다시 정식 판결을 받는 방법을 권유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강력하게 기존의 지급명령으로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보자고 하여 그에 따라 진 행했으나, 예상했던 대로 법원에서 “신청서 상의 채무자 주소와 지급명령 상의 주소가 다르니, 7일 내에 동일인임 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발송했다. 필자도 내심 ‘지급명령상의 주소와 압류 대상 부동 산 주소가 일치하니 동일인으로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했었으나 헛된 기대에 불과했다. 실무상에서 채무자의 주소지 때문에 동일성 소명 이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액심판법」의 관할 규정 에 따라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채무자 주소를 영업장소 나 근무지로 해도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직장이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이의 없이 송달 받아 판결이 나 지급명령을 확정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기타 집 행 사건에서는 채무자 주소지가 전속관할이므로, 집행권 원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 록등(초)본을 첨부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 이 내려온다. 그렇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의뢰인이 채무자의 주민 등록번호 제공을 꺼리거나 “급하니 일단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영업장 주소를 채무자 주소로 하여 소장이나 지급 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지만, 채무자가 사 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유체동산 압류는 물론, 전 부명령 단계에서 채무자 동일성 소명이 어려워 사건이 기 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필자는 소장이나 지 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이번 사건에서 동일성을 소명하기 위해 1차 적으로 한 일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확인이었다. 다행히 입주자 카드에 주민등록초본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상 주소의 채무자와 초본상의 입주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 65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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