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이 확인서에는 관리소장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였 고, 이를 근거로 동일성 소명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 다. 위 보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2차적 으로 법원의 보정명령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도 “채무자 사업장 주소지에 대해 사업자등록 당시의 채무 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 하였다. 다행히 세무서의 회신이 오기 전에 동일성이 인 정되어 배당잉여금에서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필자는 과거에 비슷한 사건으로 큰 고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사정이 급하다는 의뢰인의 요구로 영 업장 주소를 채무자 주소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뒤, 영 업장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채무자가 이미 사업장을 이전한 상태였다. 결국 강제집행은 실패했고, 뒤이어 진 행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서도 채무자 동일성 소명 을 하지 못해 기각되면서, 필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의뢰 인으로부터 오랜 시간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그 후로 필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퇴직하 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하 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지를 “불명”으로 표기한 소장의 제출과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 이후 조회 결과를 보고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토록 권하고 있다. ▶ <참고> 필자가 활용하는 ‘채무자 주소 확인 방법’ ●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관할 세무서 에 조회 ●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아는 경우 : 해당 은행에 조회 ●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만 아는 경우 : 이동통신 3사 모두에 조회 요청(다소 번거롭지만 유효)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나. 난 제 ② 원상회복청구 가압류 - 법적 검토 및 쟁점 정리 본 사안에서 의뢰인들이 요구한 것 중 하나는, 채무 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였다. 하지만 낙찰자에 따르면, 채무자는 “낙찰자가 지금의 상태 그대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것이므로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는 고민에 빠졌다. 경매로 인도받은 낙찰자에게 채무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성립하는지, 또 그 범위를 어 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상가는 201호와 202호 두 개의 구분소유 상가로, 채무자는 이를 경계 없이 하나로 트는 리모델링 을 하여 학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경계벽과 공용 통 로까지 철거되어 있었고, 출입문 위치 변경,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내부 구조물 설치, 바닥 훼손 등 다양한 변경 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필자는 이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대법원 2019.8.30.선고 2017다268142)1 를 살펴보았는데, 그 요 지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 가 있으며, 심지어 그 시설물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 이라 하더라도 현재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양수했다 면, 철거 및 원상회복 의무는 현재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도 원상회복 의무를 적극적으 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한 법적 근 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관리단과 낙찰자는 각각 부 동산 훼손상태를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복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각자 주장하는 복구비용은 달랐지만, 전체 적으로 상당한 훼손과 복구비용이 예상되는 상태였다. 1 [1] 임 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 2] 甲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乙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乙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乙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乙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丙 회사가 乙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丙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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