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현재 소득과 고정지출,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200여 만 원의 금액을 매달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 까웠다. 변제계획안 수정과 재작성 과정에서는, 가용소득 산 정의 재검토, 실질소득과 지출 변동 사유의 적극적 소명, 추가생계비 인정 항목 검토 등을 통해 변제금액을 현실 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수월한 과정은 아니었고,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막막한 현실과 법적 절차 사이 에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부디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재신청서를 작성했다. 처음 제출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삼 아 재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번 재신청이 단순히 금지명령을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수빈 씨의 절박한 사정을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다행히 재판부는 필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금지명령을 다시 내려주었다. 진짜 행운의 신이 찾 아와 수빈 씨는 급여 압류 등 즉각적인 집행 위험에서 첫 번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두 번째 고비, 변제율의 문제였다. 법원 이 산정한 변제기준에 따르면, 수빈 씨는 월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3년간 꾸준히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현 재 소득과 생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행이 매 우 어려운 금액이었다. 필자는 수빈 씨가 단순히 본인만을 위해 일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빈 씨의 급여와 대출로 어머니 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보기로 했 다. 실제로 수빈 씨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약 300만 원의 월급은 입금되자마자 수빈 씨 명의의 또 다 른 계좌로 송금되어 김밥집 운영 자금으로 모두 사용되 고 있었다. 남는 돈은 고작 30~40여 만 원 남짓. 이 적은 금액 으로 수빈 씨는 한 달 생활을 버티고 있었다. 빛나는 청춘 시절에 누려야 할 연애,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취미생활 은 그저 남의 얘기일 뿐, 가끔 코인노래방에서 결제하는 단돈 몇천 원이 그녀가 누릴 수 있는 호사의 전부였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과연 인정될까? 필자는 수빈 씨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2인 생계비를 공제한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새롭 게 작성했다. 기존에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에 비해 월 변제 금을 절반 수준인 100만 원 남짓으로 조정하여 제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수빈 씨는 김밥집의 기장세무사님에게 필자를 소개받아 사무실을 찾았다. 수빈 씨가 건넨 신청서류들을 검토해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신청 당시 채권자 명단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부가세와 지방세, 4대보험 등은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수빈 씨는 필자와 상의한 끝에 지난 신청은 취하하고, 재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09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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