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상가건물의 임대인입니다. 최근 임대 중인 상가가 경매 신청되자 임차인은 제가 임대료 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월 300만 원씩 지급하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주 변에서 임차인 말이 옳다거나 심지어 소송도 할 필 요가 없다는 사람까지 있어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 기 위해 임성일 법무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은 지인들과는 전혀 다른 조 언을 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 해도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해 임대 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청 구와 연체 임대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해당 판례 까지 친절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 법무사님은 연체된 임대료 금액이 3,500 만 원이나 되니, 우선 임차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임차인의 부동산을 찾을 수도 없었고, 임차인의 상가 영업 상태도 좋지 않다 고 하니, 상가의 물품들을 가압류 하는 ‘유체동산 가압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 동산 가압류를 하려면 채권 금액의 20% 를 현금으로 담보해야 하고, 회수에도 6개월 이상 이 걸린다고 하여,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 적 절차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이 “소장을 제출하는 데 큰 비 용이 들지 않으니 연체임차료 지급청구소송을 제 기해 보자”며,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 명시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잔여재산 조사도 가능 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빚쟁이 명부인 ‘채무불이 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언젠가는 회수가 가능 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법무사님의 배려로 임대료청구소송을 제 기했고,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다행히 쉽게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기치 못한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 다는 소식에 채권자로 권리신고를 할 수 있었고, 비 록 수년에 걸친 것이긴 하지만 채권추심을 통해 밀 린 임대료의 8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려던 제게 “당장은 어려워도 차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무사님 의 조언이 없었다면 3,5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몽땅 날릴 뻔했던 것입니다.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친절하게 법적 절차를 알려주고, 제가 소송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임 법무사님이 없었 다면 그런 행운도 없었겠지요. 임 법무사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몽땅 날릴 뻔한 연체 임대료, 80% 회수 내가 만난 법무사 임성일 법무사 (경기중앙회) (가명) 김순영 경기도 성남시 거주 91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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