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07 vol. 697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7월 5일 통권 제697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07 July vol. 697 법으로 본 세상 14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 아파트 아래위층 이웃간 배수관 하자보수공사 관련 분쟁(2024) 20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① - ISA 26 주목! 이 법률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집행, 상속등기, 민사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2025.6.4. 시행) 등 36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4다221455】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문성운 법무사(서울서부회) 06 법무사 시시각각 06 현장 리포트 -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38 이슈와 쟁점 - 장래 예금채권 압류 요건의 엄격 해석과 그 실무상 함 의 - 대법원 2024다310980 판결 평석 - 부동산유치권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개정입 법의 방향 47 뉴스 투데이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5 하계 학술대회 개최 48 발언과 제언 -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무에 대한 제도 의 개선 필요성 52 세계 법제 브리핑 -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 - 벨기에, 근로자사회복귀 지원 「TRIO 플랫폼법」 채택 54 법무사가 사는 법 - 43년째 이어온 나눔의 삶, 문영수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5.4.3.선고 2021다273592판결】 등 62 나의 사건 수임기 -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 송 사건 68 고객 상담의 기술 - 상황별 대처법 ① - 감정적 호소만 하는 고객과의 상 담법 72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이제는 말로 코딩한다, 바이브코딩 혁명 동정 등록 78 협회는 지금 83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 쓰면 써진다, 펜을 잡아라 슬기로운 문화생활 73 내 인생의 명문구 -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라” - 올더스 헉슬리의 『This Timeless Moment』 중에서 74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마크 트웨인의 수박예찬 76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보물섬」 속 비탈리의 「샤콘느(Chaconne)」 76 54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사 등 감독지침」, 징계사유 통지기준에 ‘보수기준 초과’ 삭제 「회칙」에 총회 서면결의 근거 규정 신설,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에 한해 이사회 2/3 동의 협회 일반회계 ‘긴축 예산안’ 의결··· 「법무사 윤리강령」 24년 만에 전면개정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06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6.26.(목) 11: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배숙 국 회 법사위원,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빈과 소속 대의 원 4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기념식(개회선언 및 각종 포상) 1부 이날 정기총회는 제1, 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개 식 선언과 국민의례,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의 법무사윤리 강령 낭독 후 내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1년 (2024.7.~2025.5.) 간의 협회 주요 활동을 정리한 동영상 을 상영하였다. 이어 유공회원과 유관기관 공무원, 그 밖에 협회 발 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들과 협회·지방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를 수여하였다. 이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격려사, 조 배숙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학영 국회 부의장, 서영교·박희승·박균 택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 했다. 07 2025. 07. July Vol. 697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 법원행정처장 표창(8인) 이성준(서울중앙회), 장화선(서울남부회), 정경국(서 울서부회), 배상혁(인천회), 허재승(경기중앙회), 조명 호(대전세종충남회), 남상희(부산회), 안원후(전북회) ● 법무부장관 표창(4인) 성덕모(서울중앙회), 최종배(서울동부회), 이득규(경 기중앙회), 강건(제주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공로패(전임 부협회장 4인) 최희규·오영나(서울중앙회), 박철훈(대전세종충남 회), 정성구(부산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공로패(전임 지방회장 5인) 최희영(서울동부회), 김탁경(서울북부회), 강채원(서 울서부회), 정일영(경기북부회), 최철이(부산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방회 추천 표창패(25인) 김명연·정진홍·좌진아(서울중앙회), 임경진(서울동 부회), 임중혁(서울남부회), 조두영(서울북부회), 김주 양(서울서부회), 한범우·노경훈·엄기호(경기북부회), 고규환(인천회), 이충희·주영민(경기중앙회), 강승원· 김점자(강원회), 박찬희·김진태·류창훈(대전세종충 남회), 이경미(충북회), 김정곤·박재수(대구경북), 강 철구(울산회), 박주희(경남회), 심정현(광주전남회), 최병선(전북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 직원 표창(3인) 최수연(협회), 주석찬(서울중앙회), 김미경(경기중앙회) ● 유관기관 감사패(4인) (법원행정처) 이상훈 등기사무관, 이기성 등기주사 (법무부) 조재범 공익법무관, 김성관 보호주사 ▶ 제63회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 1. 행사장에 걸린 제63회 정기총회 현수막 2. 행사장에 도착한 회원들을 영접하는 부협회장단 3. 행사 참석을 위해 입장하는 내빈들 4. 이강천 협회장의 개회사 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 6.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격려사 7. 조배숙 국회 법사위원의 축사 8.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 9. 영상 축하인사(서영교 의원) 10. 법원행정처장 표창 11. 법무부장관 표창 12. 공로패 표창 13.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패 및 표창 ❶ ❷ ❸ ❹ ❻ ❺ ❼ 08
이강천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법무사제도가 128년간 국 민의 생활법률을 지탱해 온 법조사륜의 한 축임을 강조하며, “이제 는 시민사회와 자격사 단체들이 연대하여 입법 장벽을 함께 넘어 야 할 시점”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부동산특조법」 제정, 사법보좌 관대리 「법무사법」 개정,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 법무사 보수 상한 제 폐지 등 민생 중심의 입법과제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 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본회의(안건 심의) 2부 오찬 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의 2024 회계연도 회무 보고, 김경훈 감사의 2024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 그리고 7개의 일괄상정 된 안건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 제1호 의안 : 2024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 협회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 및 긴축재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 러 회원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202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 대관리회계 결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5,888,775,706원과 그 지출 액 4,809,694,495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에 대하여 각종 장 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 확하게 작성되었고, 제 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다”는 감사보고에 따른 원안을 의결함. ❽ ❾ ❿ ⓫ ⓬ ⓭ ⓭ 원안의결 09 2025. 07. July Vol. 697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 제2호 의안 : 2025회계연도 각 회계별 예산안 승인 지난 6.10.(화) 제166회 이사회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들의 수임사건 감소, 협회 신규등록자 감소 등 재정 적 어려움을 반영한 긴축 예산안을 의결, 총회에 안건 부 의함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 3,625,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 1,905,000,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 30,026,000,000원, 총 35,556,000,000원의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이에 일반회계 예산액 중 업무추진비 4,000만 원을 절감하여 법무사 명감 제작을 위한 인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14. 협회장의 본회의 개회 선언 15. 감사 보고하는 협회 감사진 16. 2025회계연도 예산안 설명하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17, 18, 19. 토론 중인 대의원들 20, 21, 22. 안건 심의 중인 대의원들 ⓮ ⓯ ⓰ ⓴ ⓱ ⓳ 수정안의결 10
● 제3호 의안 :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면결의 방식으 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2024.6.27.선 고 2023다254984)에서도 사단법인의 서면결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회 칙」에 제20조의2를 신설, 총회의 서면결의를 가능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서면결의가 가능토록 하는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 제4호 의안 : 「법무사윤리장전」 전부개정안 1962년 제정된 「법무사 윤리장전」은 1990년과 2001년에 일부 개정되었으나, 지난 24년간 실질적인 전 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현행 윤리장전은 대부분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시대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법무사를 사법보 조인으로 한정하던 과거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돼 현재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무영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윤리기준이 추상적이고 단조롭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윤리장전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법무사의 직역 특성과 실 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윤리규범으로 재구성한 원안이 의결되었다. 구체적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세분화하여 규율 하고, 조문마다 제목을 부여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나 한자어 대신 일상적이 고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위임’과 ‘수임’ 은 ‘의뢰하는’과 ‘의뢰받는’으로 바꾸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정의 실현을 법무 사의 사명으로 명시(제1조), △저가경쟁 및 명의대여 자 율적 금지 선언(제9조, 제10조), △공익활동의 가치 강조 (제14조), △보수기준 및 윤리강령 게시 의무(제16조), △ 전자신청 확대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의 중요성 명시(제 30조제2항), △임의후견제도의 활용 및 홍보 강조(제41 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원안의결 ⓲ 수정안의결 21 22 11 2025. 07. July Vol. 697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 제5호 의안 : 「법무사 등 감독지침」 일부개정안 현행 「법무사 등 감독지침」 제4조제1호아목은, 협회 장 또는 협회윤리위원회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 처 과정에서, ‘협회회칙이 정하는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를 징계사유로 보고, 이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거 「법무사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보 수기준 초과 수령 시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시기의 기준 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16년 개정으로 삭제되 었고, 현재는 제19조제2항에서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 을 받은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제4조제1호아목의 문구에 서 “협회 회칙이 정하는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 거나” 부분을 삭제하고, “법무사 업무에 관한 보수 이외 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여, 현행 「법무 사법」 제19조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원안 의결되었다. 원안의결 원안의결 ▶ 선임된 신임이사(3인) 지방회 선임 이사 비고 서울서부회 박종한 선임이사의 회장 당선에 따른 공석 부산회 최철이 윤웅천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제주회 김귀현 강항숙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원안의결 ● 제6호 의안 : 「정보화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보화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 해 개정안도 원안 통과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부위원장 직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게 하고(제2조제1항, 제2 항), 위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조사토록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양쪽 모두 유고 시 에는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제3조제4항, 제5항 신설). 또, 협회장이 위원회에 특정 사안의 연구·조사를 위 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제4조제2항 신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 였다(제5조제3항제1호, 제3호). ● 제7호 의안 : 이사 선임 기존 이사의 공석 및 사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명 의 신임이사를 선임하였다. 12
제1호 의안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보고의 건 - 2024회계연도 각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 및 원안을 의결 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2호 의안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 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에 관한 건 - 협회 예산의 긴축 재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 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3호 의안 : 협회 제63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2025.6.26.(목) 롯데호텔월드(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하고, 참석 범위를 기존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의결 함. 제4호 의안 :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에 관한 건 - 24년 만에 시대에 맞게 전면개정한 「법무사윤리장전」 개 정안의 원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5호 의안 : 「법무사 등 감독지침」 개정에 관한 건 - 법무사의 징계사유 통지 기준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무사 등 감독 지침」 개정안(원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6호 의안 : 「정보화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건 - 정보화위원회의 부위원장직 신설, 협회의 연구·조사 위 탁조항 신설 등의 원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7호 의안 :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협회 사무국의 직위를 개선하고, 감사의 지적사항을 반 영하여 급여항목을 조정하는 등의 원안을 부결함. 제8호 의안 : 「여비지급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협회 사무국 직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물가인상 등에 따 라 현실화하는 내용의 원안을 의결함. 제9호 의안 : 협회장 사택 임차보증금 운용(안)에 관한 건 - 지방 출신 협회장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필요 시 지방회 원들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사회관 임대보증금 일 부를 차용하여 협회장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는 원 안을 부결함. 제10호 의안 : 협회 차량 구입(교체)에 관한 건 - 협회 차량의 노후화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원안에 대해 부결함. 제11호 의안 : 이사 선임에 관한 건 - 전임이사의 지방회장 당선·사임에 따라 3인의 신임 이사 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 로 함. 제12호 의안 : 협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 - 협회 회칙에 정기총회의 서면결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원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166회 이사회(6.10. 11:00) 개최 2025회계연도 협회 예산안, 긴축예산 결의 수정안 통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부결 원안부결 원안부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안의결 수정안의결 13 2025. 07. July Vol. 697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누구를 위하여 공사는 강행되었나? 아파트 아래위층 이웃 간 배수관 하자보수 공사 관련 분쟁(2024)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14
“안녕하세요! 윗집인데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와 함께 윗집 사람이 찾아온 것은 작년 6월 무렵이었다. 그날이 휴일이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파자마 차림으로 쉬고 있다가 문을 열었더니 낯 선 남성이 서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사를 왔는데, 욕실에 세탁 기 호스를 연결하려고 보니, 아래 배수관이 먼지 같은 것 들로 막혀 있어서요….” 20년째 별 탈 없이 지내오던 우리 집, 그리고 법무사 인 나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생활 속 작은 분쟁은 이 렇게 시작되었다. “아래층에서 배수관 좀 뚫어 봐도 될까요?” 아파트 윗집의 정중한(?) 공사 요청 “저희가 위에서 배수관을 뚫어보려 했는데 관이 ‘ㄴ’ 자로 꺾여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들어가 아래쪽 에서 배수관을 좀 뚫어 봐도 될까요?” 윗집 사람은 정중하게 20분 정도만 협조해 달라고 했다. 사실 그 문제라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처음부터 세탁기 배수관은 막혀 있었고, 바닥이 좀 흥건해지긴 해 도 세탁기 호스를 밖으로 빼서 세면대 아래 주배수구로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20년째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도 한 번 뚫어보려 했지만, 시멘트 같은 게 막고 있는지 쇠꼬챙이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냥 쓰고 있어요.” 나는 우리 집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를 전했지만, 그는 시멘트로 막혀 있는 우리 집 상황과는 다르다며, 기어코 욕실 천장을 열 어 막힌 배수관을 뚫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아래윗집 간에 야박하게 거절하기도 뭐해서 일단 들어오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천장의 배관 파이프 마개가 열리지 않았다. 이쯤 되면 포기하겠지 싶 었으나, 그는 자기 집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자를 보내겠 다며 한 번 더 협조를 요청했다. 주말 저녁에 뭔 일인가 싶어 살짝 짜증도 났지만, 아 파트에 살고 있으니 협조하지 않을 도리도 없어 저녁도 미뤄가며 기다리다 막 밥을 먹으려는 순간 “띵동!” 벨이 울렸다. 그 인테리어 업자였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는 마치 수색 영장이라도 들고 온 사람처럼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 공사를 강행하 려 들었다. 나는 주말 저녁에 무슨 공사냐며 다음날 낮에 오라고 했지만, 그는 “한 번만 열어보면 금방 끝난다”며 막무가내였다. ‘차라리 얼른 보게 하고 돌려보내자’ 싶어 욕실 천장을 다시 열었지만, 비닐로 칭칭 감긴 파이프 뚜 껑은 단단히 밀봉돼 있어 이번에도 열 수 없었다. 그러자 인테리어 업자는 “장비를 가져와 다시 해 보 겠다”며 또다시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 플라스틱 파이프는 쉽게 손댈 수가 없는 구조였다. 휴지 나 먼지 따위로 막혔다면 윗집에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우리 집까지 와서 공사를 시도하는 걸 보면, 우리처럼 시멘트 같은 것으로 막혀 있는 것이 분명 했다. 그럼에도 그는 한사코 장비를 가져와 뚫어보겠다고 고집하니 나도 언성이 높아져 “나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업자는 윗집 사람보다 더 필사적으로 배수관을 뚫고야 말 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난생처음 내 입에서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야 겨우 내보낼 수 있었다. 법무사조차 피해갈 수 없는 생활 속 분쟁. 20년 넘게 살아온 집의 배수관 공사를 둘러싼 이 웃 간 갈등이 예기치 않게 법적 문제로까지 번져 간다. 이 글은 법적 판단과 현실적 대처가 교차하는 순 간, 어떤 기준과 태도로 대응해야 할지를 진솔하 게 보여준다. 법무사 본인이 직접 경험한 리얼 민 생사건 이야기. <편집자 주> 15 2025. 07. July Vol. 697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업자는 수시로 우리 집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공사 협조를 요구했다. 그 덕분에 조용하던 아파트 복도 가 시끄러워져 우리 옆집 아주머니까지 나와 두리번거리 는 통에, 동네 보기가 창피해 다시 문을 열어 줄 수밖에 없었다. 막무가내 인테리어 업자 앞세운 공사 압박, 담보 요청하자 조정결정문 내밀어 그사이, 처음에 찾아왔던 윗집 주인이 또다시 우리 집 문틈에 편지 한 장을 끼워놓고 갔다. 이름이나 연락처 도 없이, 이상하리만큼 정중하고 간곡한 어투로 공사 협 조를 읍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인테리어 업자만 내세워 마치 수사관처럼 수시로 우리 집 문을 두 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우리도 지칠 대로 지쳐, 이쯤 되면 그냥 윗집 뜻대로 해주고 이 사단을 끝내자는 심정이 들 지경이었다. 결국 몇 차례 더 문을 열어 업자를 들여보냈지만, 그 는 여전히 파이프 마개를 열지 못했다. 장비를 가져와서 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약한 플라스틱 파이프에 금이 가거나 파손이라도 된다면, 윗 집 세탁기 물이 우리 집 천장으로 쏟아질 수도 있어서 그 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자 수시로 위층 에 올라가 보았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어딘가 이상했다. 몇 달 전 요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부터는 사람이 사는 기척이 없었고, 처음 찾아왔던 집주인은 연락도 되 지 않았다. 우편함엔 쌓인 고지서도 방치되어 있었다. 그렇게 불안한 동거가 계속되다가 한동안 잠잠하기 에, 이제는 단념하고 우리처럼 세탁기 호스를 밖으로 빼 서 쓰려나 보다 생각할 무렵, 윗집으로부터 다시 한번 정 중한(?) 장문의 편지가 도착했다. 물론 또다시 공사에 대한 협조 요구였는데, 진정성 이 느껴지기보다는 장차 나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제기 하려는지, 그 밑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민 끝에 회신을 보냈다. “배수 공사를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 파이프가 금이 가고 거기서 누수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니, 정 공사를 하 고 싶으시면 미리 공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백만 원 정도를 (제) 계좌에 이체해주시고, 공 사 후 ○개월 동안 또는 ○회 세탁기 사용 후에 아랫집에 누수가 없으면 이를 환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를 하시거나, 또는 미리 그 담보를 제공하기 꺼 려지신다면 공탁을 하거나 제3자에게 예치하시는 방법 으로라도 미리 담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공사에 협조하겠 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연말경, 윗집 사람으로부터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자신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낸 문자라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세탁기 배수관의) 하자보수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도 요청하였 으나, 사장님(인테리어 업자)의 거절과 책임회피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힘들게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조정결정을 받아 지난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한다 는 약속을 믿고 조건 없이 조정을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상당한 비용 과 시간이 들어간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배려하고 기다렸으나 사장님께서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하자보수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고 생각됩니다. 아래층 집주인도 조건부로 공사를 허락한다고 하니 향후 1주일 이내로 하자보수 완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렇 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배려와 기다림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며 하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긴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반 드시 진행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꼭 제발 해결해 주세요.”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16
아무런 구속력 없는 조정결정문,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윗집의 배수관 공사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나는 할 만큼 했고, 이 제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압박 인 건가? 나는 윗집 사람에게 법원에서 받았다는 그 조 정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을 미적거리고 있기에 “그 내용을 확인 못 하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그제야 조정 결정문을 보내왔 다. 조정조항 1. 피고는 2024.12.11., 2024.1212. 중에 아래층 입주 자에게 알리고 하자보수 날짜를 정하고 1주일 이 내로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사과하기로 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조정의 당사자 부분을 보니 원고(윗집) 소송대리인 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고, 피고(인테리어 업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본 소송 소가 300만 원의 손 해배상 청구사건이었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라기엔 조정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이런 조정결정문으로는 나 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구속력도 없었고, 심지어 당사자 간에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전에 제안한 것처럼 담보를 미리 제공하고 공사 하라는 것이 나의 최종 제안이고, 담보는 집주인 또는 공 사업자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간략하게 입장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먼지가 막고 있 어 한 2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공사라고 했으나, 막상 손 해에 대한 선담보를 제공하고 공사를 하라고 하니 이 사 람들도 파이프에 금이 갈까 두려워 공사를 못 하는구나.’ 싶어 나도 이 일을 잊고 지냈다. 그런데 해가 바뀐 새해 다음 날인 2025.1.2. 오전, 갑 자기 집 천장에서 요란한 소음과 진동이 들려왔다. 윗집 에서 천공기로 욕실 천장 시멘트를 깨부수는 소리라는 걸 직감한 나는, 바지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바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니나 다를까, 항상 잠겨 있던 윗집 문이 활짝 열린 채 인테리어 업자가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천공기로 윗집 배수관을 뚫으며, 날리는 시멘트 가루를 석션으로 빨아 “배수 공사를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 파이프가 금이 가고 누수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니, 손해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공해 주신다면 공사에 협조하겠다.” 필자의 이 조건 제시에 윗집은 구속력도 없는 법원 조정결정문을 내밀더니, 새해 다음날 기습적으로 천공기를 들고 공사를 강행했다. 17 2025. 07. July Vol. 697
들이고 있었다. 나는 업자 주변에 주인아주머니로 여겨지는 한 여성 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급하게 공사를 멈춰 달라고 했다. 내가 아랫집 사람이라는 걸 알아챈 주인아주머니 도 당황하며 업자에게 그만 공사를 멈추라고 했지만, 그 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천공기로 바닥을 뚫어댔다. 다급해진 내가 천공기의 전원을 껐고, 그러자 업자 와 그 조수가 내 팔을 붙잡은 채 꼼짝달싹 못 하게 해 놓 고는 다시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화가 난 나는, 주인아주 머니에게 공사를 못 하게 막으라고 계속 소리쳤고, 당황 한 아주머니는 자기 남편을 전화로 불러냈는데, 얼마 후 도착한 남성은 이제까지 내가 만났던 그 윗집 남자가 아 니었다. 윗집 사람의 정체는 임대인, 집값 유지 위해 무리한 보수공사 고집 진짜(?) 윗집 아저씨가 나타나 공사 중단을 요구하 자 인테리어 업자는 그제야 공사를 중단했다. 나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알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윗집 남자는 소유자(임대인)였고, 오늘 에서야 만난 이 부부가 실제로 윗집에 거주할 임차인들 이었다. 그런데 이 임차인 부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놀라웠다. “저희가 배관이 막혔다고 임대인에게 고지한 건 맞 는데, 그건 임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과 관련해 책임 소 재를 분명히 하려던 것이지,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어 공사를 요구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왜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지도 않 은 공사를, 그것도 인테리어 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까지 제기하며, 그렇게나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했던 것일 까.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그 뻔뻔하고도 정중한(!) 임대 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실토했다. “배관이 막혀 있으면 집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잖아 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실수로 배수구에 시 멘트를 흘려 들게 해서 막힌 것이 명백하니까 손해배상 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상한 조정 결 정이 난 채로 사건이 종결되어, 이렇게라도 업자를 압박 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한 겁니다.” 집값 유지 때문에 공사를 강행했다는 임대인. “우리가 사는 동안은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임차인의 분명한 요구에 결국 공사를 포기했다. 임대인은 탕수육과 고량주로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신정 초부터 기가 완전히 빠져버린 나는 어색한 미소로 사양하고 그냥 집으로 내려왔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18
인테리어 업자는 어찌 되었던 법원에서 보수공사를 완료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아래층의 고지 식한(?) 인간은 협조를 안 해주고, 그렇다고 자기 돈으로 담보를 걸고 공사하기는 싫으니 무작정 새해 아침에 기 습적으로 천공기를 들고 와 공사를 강행했던 것이다. 아 무것도 모르는 임차인에겐 아랫집이 허락했다고 거짓말 을 하고. 나는 처음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배수관을 먼지나 휴지 같은 것이 막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보려고 천공기 로 뚫다 만 배수관을 들여다보았는데, 구멍은 여전히 시 멘트로 꽉 막혀 있어 계속 천공기로 구멍을 냈다가는 플 라스틱 재질의 배수관이 남아날 재간이 없어 보였다. 나는 이들이 처음부터 배수관이 먼지 같은 것이 아 니라 시멘트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나를 속 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는 사 실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항상 윗집이 아랫집에 피해가 안 가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로 불편한 것 전 혀 없으니 제가 이 집에 사는 동안엔 공사를 하지 않으셨 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문이 막혀 있는 사이, 고마운 임차인 바깥양 반이 임대인에게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한 요구 를 했다. 임대인도 더는 어쩔 수 없었는지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다. 그간 내게 온갖 욕을 퍼붓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공 사를 강행하던 인테리어 업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는 듯 순한 양이 되었으나, 여전히 “저기를 조금만 더 파 면 될 것 같은데…” 하며 흰소리를 해댔다. 나는 맥이 풀 리고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업자 일행이 어수선한 현장을 정리하고 퇴 장하자, 임대인이 중국집에 탕수육과 고량주를 시켰으니 함께 점심이나 하자고 선심 쓰듯 제안을 했다. 그러나 신 정 초부터 드잡이를 하는 바람에 기가 완전히 빠져버린 나는, 어색한 미소로 사양하고 그냥 집으로 내려왔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은 보존행위, 강행할 수 있을까? 윗집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관 공 사를 강행하고자 했던 이유는, 본인 말대로 그 집의 가 치 보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런 목적이라 해도, 공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전 예방조치 없이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구나 임차인이 원치 않는 보존행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명확 한 조항은 없지만, 우리 「민법」 제223조는 저수·배수·인 수를 위한 공작물로 인해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주거나 그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타인이 보수나 폐색의 소통, 예 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25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 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을 참작하면, 인접 토지뿐 아니라 집합건 물의 아래윗집 관계에서도 배수 공작물의 폐색으로 인 한 공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타인의 건물에 손해를 가 할 우려가 있다면, 보수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분명히 보수공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고, 이를 강행할 경우 인접 한 건물 소유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의 보존행위 강행은 신중히 재고되어야 할 일이다. 최근 아파트 노후화로 아래윗집 간 누수 분쟁이 급 증하고 있다. 이웃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 사건 처럼 강제력 없는 조정결정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된다면, 소송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다. 가능하면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웃끼리 서 로 타협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 지 않을까.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19 2025. 07. July Vol. 697
꿩 먹고 알 먹는 ISA 계좌, 지금 안 만들면 손해 -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① - ISA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20
이름은 어렵지만 비과세 만능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반인들에게 금융의 벽이 높은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콕’ 한 가지만 꼽자면 아무 래도 용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왜? 일단 어렵다. 그리 고 입에 착 달라붙지 않으며, 매번 들어도 그놈이 그놈 같다. 당최 구분이 잘 안 된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ISA’ 또한 마찬가지다. 필자의 경우 지금이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지만, 처음 출시되었 을 때 들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말은 아직도 어색하다. 게다가 ‘ISA’라는 국적불명(?)의 알쏭달쏭한 영 어 약자라니!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ISA를 개설하여 활 용하는 분들 또한 많을 것이다. 반면에 극히 일부겠지만 분명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으리라. 하지만 괜찮다. 까 짓것 모를 수도 있다. 살면서 알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데 이깟 ISA쯤이야…. 사실 모르는 것보다 일부만 알면서 마치 빙산의 전체를 아는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대형 사고는 항상 그들의 몫이기 때문 이다. ISA의 정확한 영문 표기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이고, 이를 한글화 한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이다. 국문, 영문 풀네임 모두 어려우니 그냥 ‘ISA’라 고만 기억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 계좌를 ‘만능계좌’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능이라고? 특징을 살펴보면 그렇게 부를 만도 하 다. 왜냐하면 이 계좌 안에서 예·적금뿐 아니라 채권, 펀 드, ETF, 심지어는 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일부의 상품만 살 수 있는 소형 마트가 아닌, 대형마 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쇼핑하는 듯한 이점을 가졌기 때문에 ISA를 만능계좌라 부르는 것이다. ISA는 2016년 3월 신탁형(직접 운용)과 일임형(금융 기관에 위임)이라는 2가지 형태를 가지고 출시되었다. 수 익 일부의 비과세라는 장점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끌었 지만, 생각보다는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개별종목 투자 가 빠져있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1년 2월, 주식뿐 아니 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상품)까지 포함된 (신탁형의 약 점을 잘 메운) 중개형 ISA가 출시되며 비로소 ISA는 만능 계좌로 등극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비과 세 혜택을 주려는 걸까? 국세청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오 히려 세금 징수를 위해 혜택을 없애는 것이 더 옳은 방향 일 텐데 말이다. 이건 다음 호의 ‘IRP’를 다룬 내용에서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더 풍요롭게 살길 원한다. 그래야만 정부 예산의 큰 축을 차지하는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즉, ISA의 절세 혜택은 직접적인 병원비 지원이 아닌 예방 차원이라 볼 수 있으며, 국민을 어여삐 여겨(?) 비과 세 혜택이 있는 ‘ISA’를 맹글었으니 잘 활용해서 모두 부 자 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다. 재테크의 첫걸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려운 금융 용어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생소한 이름 뒤에 숨은 강력한 절세 혜택을 지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쉽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ISA의 3가지 핵심 장점-비과세 한도, 손익통산,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여, 실제 세금 절감 효과까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ISA 계좌 개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실전 활용력을 높였다. <편집자 주> 21 2025. 07. July Vol. 697
ISA, 꼭 만들어야 할까? 3가지 장점 만약 현재 ISA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조건 만들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최대한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왜? 비과세니까.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는데 그걸 굳이 거부한다는 건 너무 겸양의 미덕을 보여 주는 것 아닐까? ISA는 은행(신탁형) 혹은 증권사(중개형·일임형)에 서 만들 수 있는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설 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ISA를 통해 내가 하려는 것이 직접 운용인지 아니면 전 문가 위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직접 운용이라면 다시 신탁형이나 중개형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주식, 리츠까지 직접 운용이 가능한 중개형(단, 해외시장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을 고르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표 1> 참조 가끔 (중개형) ISA를 가입하려는데, 어떤 증권사가 좋을지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만약 기존 에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다면, 그곳에서 개설하면 좋다. 한 번의 접속으로 여러 계좌를 조회하고 또 운용까 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래하는 증권사가 없다면 ISA 가입 이벤트 를 통해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는 증권사를 추천한다. 가 입 선물로 주는 상품권이나 쿠폰 등이 마치 떡고물처럼 맛있을 테니 말이다. 자, 이번에는 ISA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 자. ① 비과세 한도 : 순이익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전체기간 기준) 아무리 정부에서 만들었다 해도 무제한적인 비과세 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수익의 최대 200만 원까 지 비과세 되고, 서민형(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사람만 가입 가능)은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니 당연히 자격이 된다면 서민형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먼저 일반형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민형으로 전환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하 나는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 함으로써 자격 확인을 받는 것이다. 그럴 경우 즉시 서민 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만약 자료 준비가 귀찮다면 그냥 놔둬도 괜찮다. 매 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금융기관에서 개 인소득을 확인한 후 자동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이다. 신 고기간이 지났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이때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전환을 요청하면 된다. 일반형으로 가입했고, 잘 운용함으로써 수익이 1,000만 원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비과세는 어 떻게 적용될까? 당연히 200만 원은 비과세일 것이다. 하 지만 ISA를 운용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나머 지 800만 원에 대해서도 비과세까진 아니더라도 9.9%의 저율과세(기존 15.4%)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비교하자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이 154만 원(1,000만 원×15.4%)이라면,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표 1> ISA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중개형 ISA 운용 방식 투자자 직접 운용(지시) 전문가 위임 운용 투자자 직접 운용 금융기관 은행/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운용 자산 예·적금, 펀드, ETF 등 좌동 좌동+국내주식, 리츠 등 수수료 신탁보수 ~ 0.3% 일임 수수료 ~ 0.8% 매매수수료만 적용 22
ISA에서 내야 할 세금은 79.2만 원(800만 원×9.9%)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74.8만 원(서민형은 94.6만 원)을 절 감할 수 있다. <표 2> 참조 다시 여기서 잠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75만 원(서민형의 경우 약 95만 원)의 절세액이 그리 크게 다 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려 1,000만 원의 수익이 종합과세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법무사로서 신고해야 하는 사업소득 등에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더해지게 되면 종합소득의 누 진세 구조상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 있겠지만, ISA 수 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됨으로써 종합과세와는 무관해진다는 것이다. 어떤가, 이제 꼭 ISA 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② 손익통산(損益通算) : 손실·수익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 일반 투자계좌에서 2개의 채권형 펀드를 운용한다 고 생각해 보자. 하나는 3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다른 하나에서는 300만 원의 손실이 났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46.2만 원(300만 원×15.4%)이 다. 즉, 수익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과 동일한 원금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좀 억울한 마음이 생긴다.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본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고? 이를 다독여 주는 것이 바로 ISA다. 일반 계좌와는 달리 ISA에는 ‘손익통산’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즉, 손실 과 이익을 합쳐 계산된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이다. ISA 3년 유지 후 해지 시 그동안 매매된 거래에 대 해 마이너스를 제외한 플러스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도 절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ISA에서 정기예금으로 100만 원의 이자를, ETF로 600만 원의 수익을, 그리고 주식투자로 300만 원의 손실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내 야 할 총세금은 얼마일까? ISA에서는 손익통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 실을 모두 합산해 주면 된다. 총 플러스 수익은 400만 원 (100+600-300)이고, 4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200 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율과 세(9.9%)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19.8만 원 (200만 원×9.9%)이다. 하지만 일반 계좌의 경우 단순 수익 700만 원에 대 해 15.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7.8만 원을 세금 으로 내야 한다. ISA와 비교할 때 88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표 3> 참조 <표 2> 일반 계좌와 ISA의 세금 비교 구 분 일반계좌 ISA 일반형 서민형 수익 1,000만 원 비과세 없음 200만 원 400만 원 저율과세(9.9%) 없음 800만 원 600만 원 세금 154만 원(1,000만 원×15.4%) 79.2만 원(800만 원×9.9%) 59.4만 원(600만 원×9.9%) 절감액 - 74.8만 원 94.6만 원 23 2025. 07. July Vol. 697
③ 연금 전환과 또 한 번의 절세 혜택 :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 해지 후(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한다), 계좌 내 금액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 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이는 사실 정부의 희망사 항이기도 하다. 앞에서 ISA를 만든 이유가 국민들이 투자를 통해 보다 풍요롭게 살길 원해서라고 했는데, 연금 전환도 같 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외에 사적 연 금의 수령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민들의 경제상황도 보 다 여유로워질 것이다. 다만, 국민들은 연금만 들여다볼 여유가 별로 없는 편이다. 살다 보면 생활비뿐 아니라 돈으로 메워야 할 경 제적 구멍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ISA를 잘 운용한 후 해지한다 하더라도 오롯이 연금으로 전환하기 란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나름 고심한 흔적이 있는데, 정부의 유일한 당근책(!)인 절세 혜택을 다시 한번 준다는 거다. 즉, ISA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 이전 금액에 대하 여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여기에도 제한은 있다. 최 대 3,000만 원에 대해 10%인 30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만약 3,000만 원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한 다고 가정하면, 10%인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 용받게 됨으로써 16.5%(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초과 인 경우 13.2% 적용)인 49.5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그야 말로 꿩 먹고 알 먹기, 도랑치고 가재 잡기이다. ISA를 개설할 때 알아야 할 특징들 ISA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양지 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도 있는 법. ISA를 개설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① 3년 유지 조건 ISA의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만 한다. 만약 2년 11개월을 유지 한 후 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반드시 3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 가 있다. ②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의 계좌 한도 또한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을지라도 ISA에는 매 년 불입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있다. 1년 2,000만 원, 최 대 1억 원(5년)이 한계로,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표 3> 일반 계좌와 ISA의 손익통산 세금 비교 구 분 일반계좌 ISA 일반형 서민형 수익 700만 원(정기예금 100만 원 + ETF 600만 원) 손실 300만 원(주식투자) 손익통산 없음 400만 원(100만 원+600만 원-300만 원) 비과세 없음 200만 원 400만 원 저율과세(9.9%) 없음 200만 원 - 세금 107.8만 원(700만 원×15.4%) 19.8만 원(200만 원×9.9%) 0 원 절감액 - 88만 원 107.8만 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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