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호 의안 :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면결의 방식으 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2024.6.27.선 고 2023다254984)에서도 사단법인의 서면결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회 칙」에 제20조의2를 신설, 총회의 서면결의를 가능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서면결의가 가능토록 하는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 제4호 의안 : 「법무사윤리장전」 전부개정안 1962년 제정된 「법무사 윤리장전」은 1990년과 2001년에 일부 개정되었으나, 지난 24년간 실질적인 전 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현행 윤리장전은 대부분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시대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법무사를 사법보 조인으로 한정하던 과거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돼 현재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무영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윤리기준이 추상적이고 단조롭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윤리장전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법무사의 직역 특성과 실 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윤리규범으로 재구성한 원안이 의결되었다. 구체적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세분화하여 규율 하고, 조문마다 제목을 부여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나 한자어 대신 일상적이 고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위임’과 ‘수임’ 은 ‘의뢰하는’과 ‘의뢰받는’으로 바꾸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정의 실현을 법무 사의 사명으로 명시(제1조), △저가경쟁 및 명의대여 자 율적 금지 선언(제9조, 제10조), △공익활동의 가치 강조 (제14조), △보수기준 및 윤리강령 게시 의무(제16조), △ 전자신청 확대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의 중요성 명시(제 30조제2항), △임의후견제도의 활용 및 홍보 강조(제41 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원안의결 ⓲ 수정안의결 21 22 11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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