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 제5호 의안 : 「법무사 등 감독지침」 일부개정안 현행 「법무사 등 감독지침」 제4조제1호아목은, 협회 장 또는 협회윤리위원회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 처 과정에서, ‘협회회칙이 정하는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를 징계사유로 보고, 이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거 「법무사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보 수기준 초과 수령 시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시기의 기준 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16년 개정으로 삭제되 었고, 현재는 제19조제2항에서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 을 받은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제4조제1호아목의 문구에 서 “협회 회칙이 정하는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 거나” 부분을 삭제하고, “법무사 업무에 관한 보수 이외 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여, 현행 「법무 사법」 제19조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원안 의결되었다. 원안의결 원안의결 ▶ 선임된 신임이사(3인) 지방회 선임 이사 비고 서울서부회 박종한 선임이사의 회장 당선에 따른 공석 부산회 최철이 윤웅천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제주회 김귀현 강항숙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원안의결 ● 제6호 의안 : 「정보화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보화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 해 개정안도 원안 통과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부위원장 직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게 하고(제2조제1항, 제2 항), 위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조사토록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양쪽 모두 유고 시 에는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제3조제4항, 제5항 신설). 또, 협회장이 위원회에 특정 사안의 연구·조사를 위 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제4조제2항 신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 였다(제5조제3항제1호, 제3호). ● 제7호 의안 : 이사 선임 기존 이사의 공석 및 사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명 의 신임이사를 선임하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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