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제1호 의안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보고의 건 - 2024회계연도 각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 및 원안을 의결 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2호 의안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 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에 관한 건 - 협회 예산의 긴축 재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 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3호 의안 : 협회 제63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2025.6.26.(목) 롯데호텔월드(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하고, 참석 범위를 기존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의결 함. 제4호 의안 :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에 관한 건 - 24년 만에 시대에 맞게 전면개정한 「법무사윤리장전」 개 정안의 원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5호 의안 : 「법무사 등 감독지침」 개정에 관한 건 - 법무사의 징계사유 통지 기준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무사 등 감독 지침」 개정안(원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6호 의안 : 「정보화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건 - 정보화위원회의 부위원장직 신설, 협회의 연구·조사 위 탁조항 신설 등의 원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7호 의안 :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협회 사무국의 직위를 개선하고, 감사의 지적사항을 반 영하여 급여항목을 조정하는 등의 원안을 부결함. 제8호 의안 : 「여비지급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협회 사무국 직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물가인상 등에 따 라 현실화하는 내용의 원안을 의결함. 제9호 의안 : 협회장 사택 임차보증금 운용(안)에 관한 건 - 지방 출신 협회장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필요 시 지방회 원들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사회관 임대보증금 일 부를 차용하여 협회장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는 원 안을 부결함. 제10호 의안 : 협회 차량 구입(교체)에 관한 건 - 협회 차량의 노후화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원안에 대해 부결함. 제11호 의안 : 이사 선임에 관한 건 - 전임이사의 지방회장 당선·사임에 따라 3인의 신임 이사 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 로 함. 제12호 의안 : 협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 - 협회 회칙에 정기총회의 서면결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원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166회 이사회(6.10. 11:00) 개최 2025회계연도 협회 예산안, 긴축예산 결의 수정안 통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부결 원안부결 원안부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안의결 수정안의결 13 2025. 07. July Vol. 69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