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 ISA, 꼭 만들어야 할까? 3가지 장점 만약 현재 ISA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조건 만들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최대한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왜? 비과세니까.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는데 그걸 굳이 거부한다는 건 너무 겸양의 미덕을 보여 주는 것 아닐까? ISA는 은행(신탁형) 혹은 증권사(중개형·일임형)에 서 만들 수 있는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설 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ISA를 통해 내가 하려는 것이 직접 운용인지 아니면 전 문가 위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직접 운용이라면 다시 신탁형이나 중개형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주식, 리츠까지 직접 운용이 가능한 중개형(단, 해외시장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을 고르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표 1> 참조 가끔 (중개형) ISA를 가입하려는데, 어떤 증권사가 좋을지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만약 기존 에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다면, 그곳에서 개설하면 좋다. 한 번의 접속으로 여러 계좌를 조회하고 또 운용까 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래하는 증권사가 없다면 ISA 가입 이벤트 를 통해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는 증권사를 추천한다. 가 입 선물로 주는 상품권이나 쿠폰 등이 마치 떡고물처럼 맛있을 테니 말이다. 자, 이번에는 ISA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 자. ① 비과세 한도 : 순이익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전체기간 기준) 아무리 정부에서 만들었다 해도 무제한적인 비과세 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수익의 최대 200만 원까 지 비과세 되고, 서민형(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사람만 가입 가능)은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니 당연히 자격이 된다면 서민형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먼저 일반형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민형으로 전환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하 나는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 함으로써 자격 확인을 받는 것이다. 그럴 경우 즉시 서민 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만약 자료 준비가 귀찮다면 그냥 놔둬도 괜찮다. 매 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금융기관에서 개 인소득을 확인한 후 자동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이다. 신 고기간이 지났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이때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전환을 요청하면 된다. 일반형으로 가입했고, 잘 운용함으로써 수익이 1,000만 원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비과세는 어 떻게 적용될까? 당연히 200만 원은 비과세일 것이다. 하 지만 ISA를 운용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나머 지 800만 원에 대해서도 비과세까진 아니더라도 9.9%의 저율과세(기존 15.4%)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비교하자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이 154만 원(1,000만 원×15.4%)이라면,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표 1> ISA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중개형 ISA 운용 방식 투자자 직접 운용(지시) 전문가 위임 운용 투자자 직접 운용 금융기관 은행/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운용 자산 예·적금, 펀드, ETF 등 좌동 좌동+국내주식, 리츠 등 수수료 신탁보수 ~ 0.3% 일임 수수료 ~ 0.8% 매매수수료만 적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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