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서 내야 할 세금은 79.2만 원(800만 원×9.9%)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74.8만 원(서민형은 94.6만 원)을 절 감할 수 있다. <표 2> 참조 다시 여기서 잠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75만 원(서민형의 경우 약 95만 원)의 절세액이 그리 크게 다 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려 1,000만 원의 수익이 종합과세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법무사로서 신고해야 하는 사업소득 등에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더해지게 되면 종합소득의 누 진세 구조상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 있겠지만, ISA 수 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됨으로써 종합과세와는 무관해진다는 것이다. 어떤가, 이제 꼭 ISA 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② 손익통산(損益通算) : 손실·수익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 일반 투자계좌에서 2개의 채권형 펀드를 운용한다 고 생각해 보자. 하나는 3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다른 하나에서는 300만 원의 손실이 났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46.2만 원(300만 원×15.4%)이 다. 즉, 수익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과 동일한 원금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좀 억울한 마음이 생긴다.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본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고? 이를 다독여 주는 것이 바로 ISA다. 일반 계좌와는 달리 ISA에는 ‘손익통산’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즉, 손실 과 이익을 합쳐 계산된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이다. ISA 3년 유지 후 해지 시 그동안 매매된 거래에 대 해 마이너스를 제외한 플러스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도 절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ISA에서 정기예금으로 100만 원의 이자를, ETF로 600만 원의 수익을, 그리고 주식투자로 300만 원의 손실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내 야 할 총세금은 얼마일까? ISA에서는 손익통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 실을 모두 합산해 주면 된다. 총 플러스 수익은 400만 원 (100+600-300)이고, 4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200 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율과 세(9.9%)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19.8만 원 (200만 원×9.9%)이다. 하지만 일반 계좌의 경우 단순 수익 700만 원에 대 해 15.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7.8만 원을 세금 으로 내야 한다. ISA와 비교할 때 88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표 3> 참조 <표 2> 일반 계좌와 ISA의 세금 비교 구 분 일반계좌 ISA 일반형 서민형 수익 1,000만 원 비과세 없음 200만 원 400만 원 저율과세(9.9%) 없음 800만 원 600만 원 세금 154만 원(1,000만 원×15.4%) 79.2만 원(800만 원×9.9%) 59.4만 원(600만 원×9.9%) 절감액 - 74.8만 원 94.6만 원 23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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