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③ 연금 전환과 또 한 번의 절세 혜택 :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 해지 후(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한다), 계좌 내 금액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 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이는 사실 정부의 희망사 항이기도 하다. 앞에서 ISA를 만든 이유가 국민들이 투자를 통해 보다 풍요롭게 살길 원해서라고 했는데, 연금 전환도 같 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외에 사적 연 금의 수령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민들의 경제상황도 보 다 여유로워질 것이다. 다만, 국민들은 연금만 들여다볼 여유가 별로 없는 편이다. 살다 보면 생활비뿐 아니라 돈으로 메워야 할 경 제적 구멍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ISA를 잘 운용한 후 해지한다 하더라도 오롯이 연금으로 전환하기 란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나름 고심한 흔적이 있는데, 정부의 유일한 당근책(!)인 절세 혜택을 다시 한번 준다는 거다. 즉, ISA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 이전 금액에 대하 여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여기에도 제한은 있다. 최 대 3,000만 원에 대해 10%인 30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만약 3,000만 원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한 다고 가정하면, 10%인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 용받게 됨으로써 16.5%(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초과 인 경우 13.2% 적용)인 49.5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그야 말로 꿩 먹고 알 먹기, 도랑치고 가재 잡기이다.  ISA를 개설할 때 알아야 할 특징들 ISA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양지 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도 있는 법. ISA를 개설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① 3년 유지 조건 ISA의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만 한다. 만약 2년 11개월을 유지 한 후 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반드시 3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 가 있다. ②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의 계좌 한도 또한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을지라도 ISA에는 매 년 불입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있다. 1년 2,000만 원, 최 대 1억 원(5년)이 한계로,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표 3> 일반 계좌와 ISA의 손익통산 세금 비교 구 분 일반계좌 ISA 일반형 서민형 수익 700만 원(정기예금 100만 원 + ETF 600만 원) 손실 300만 원(주식투자) 손익통산 없음 400만 원(100만 원+600만 원-300만 원) 비과세 없음 200만 원 400만 원 저율과세(9.9%) 없음 200만 원 - 세금 107.8만 원(700만 원×15.4%) 19.8만 원(200만 원×9.9%) 0 원 절감액 - 88만 원 107.8만 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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