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지 만,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제 한이 없다면 부자들도 ISA를 활용하여 일부 비과세와 저 율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ISA는 가입 전 5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사람)는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다. ③ ISA 계좌 인출 조건 만약 급하게 돈 쓸 곳이 있는데 ISA에 들어가 있는 금액밖에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말한 ISA 3년 유지 조건은 계좌 해지에만 해 당된다. 즉, 계좌에서 내가 불입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한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해 최대 불입한도인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개 인 사정에 의해 1,000만 원을 빼서 썼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 1,000만 원의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ISA에 입금이 가능할까? 대답은 ‘노’다. 이미 연 2,000만 원의 불입한도를 다 소진했으므로, 추가 불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능 한 한 ISA 인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 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ISA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ISA 를 꼭 개설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덧붙여 보자. 정부에서는 ISA의 추가 확대를 계획 중인데, 특히 나 비과세 한도의 증액(일반형 200만 원→500만 원, 서 민형 400만 원→1,000만 원), 최대 불입금액의 확대(연 2,000만 원→연 4,000만 원, 최대 1억 원→2억 원)를 검 토 중에 있다. 2025년 확대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2026년 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보다 2 배 이상의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가, 이렇다면 더더욱 ISA를 개설, 운용해야 하지 않 을까? 정부에서는 ISA의 추가 확대를 계획 중이다. 2025년 확대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2026년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가, 이렇다면 더더욱 ISA를 개설, 운용해야 하지 않을까? 25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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