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에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 하고 누적된 미분양이 세간의 우려를 가속화한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주택건설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에 부동산PF의 침체가 건설 산업의 불황 및 금융권의 위 기 가능성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2024년의 ‘4월 위기설’이었다. 당시 부동산 경기침 체 등에 따른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벌어지고, 이들과 PF대출로 연계된 금융권으로 위험이 전이되어 폭발하는 시기가 4월에 도래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 황」 자료를 통해 “직전 3년간 PF대출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체율의 상승추이는 다소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기설을 즉각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폐업건수나 연체율 등을 근거로 위험하다는 주장 이 병존하고 있다. 실제로 동일한 내용의 ‘4월 위기설’이 2025년에도 다시 제기되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사례들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리 감독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2024년부터 기준금리 인하와 서울 등 주요 지 역을 중심으로 전 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상 황이 지속지면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 이후 첫 발표 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2025.6.27)은 악재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에 대한 (사실상) 대출금지, 1주택자의 주 택담보대출도 6억 원 상한적용, 디딤돌 대출(주택구입)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의 축소한도 등은 분양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확대 적용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2 제정법의 주요 내용 - 공공주도의 관리방안 가.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조정수단 최근 3년간 국내 부동산PF와 관련하여 중점적으 로 지적된 문제는, 시행사 등의 낮은 자기자본비율, 책임 준공 등 시공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일부 부실대출의 우 려가 있는 사업성 평가 등이다. 또, 국내 PF시장의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 사업장 수나 규모와 같은 기본적 인 통계도 집계되지 않아 정부 발표 때마다 관련 수치가 달라지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경기등락에 따라 국내경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 곧 지적되었다. 부동산PF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우량기업과 우량 사업장으로 집중된다. 즉, 미국 기준금 리 급등처럼 예상 못한 시장충격이 없었다면 사업성이 충분했을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여기에 규모나 상징성이 큰, 사회적인 여파가 적지 않게 예상되는 사업 장이 더해진다. 이는 곧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공공부문의 정책수 단이라는 목적에 맞춰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의 취합(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부동산개발사 업 정보체계 구축·운영(법 제11조), ▵부동산개발사업 조 정위원회 구성·운영(법 제11조~제22조)을 명시한다. <표 1>, <표 2>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국가·지자체·지방 공사 등)과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자는 법령상의 부동 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취소·추진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과 통계 등 을 다루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2 추가로 개별 1 같은 맥락에서 동 법을 ‘부동산PF법’으로 호칭해도 무리가 없음. 2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4.7.3)」에서 ‘부동산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함. 27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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