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부동산PF의 정상화 지원 등에 필요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3 나. 유사 법령(「부동산개발업법」)과는 명확한 차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 동산개발업법」’)4은 흡사한 이름으로 자칫 혼동을 가져올 <표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의 구성 체계 장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제2장 부동산개발 사업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제5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제7조) •보고 내용의 확인 등(제8조) •사업성 평가 등(제9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제10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제11조) 제3장 부동산개발 사업의 ‘조정’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1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제15조) •실무위원회(제16조) •조정의 신청 등(제17조) •신청의 각하 등(제18조) •조정절차 등(제19조) •조정안의 제시 등(제20조)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제21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제22조) 제4장 보칙 •업무의 위탁(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4조) 제5장 벌칙 •과태료(제25조) <표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의 주요 제도 <자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24.11.)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사업취소 등 신고 ● 추진현황 제출 ● 완료 보고 ● 부동산개발사업 종합관리 ● 정보체계 구축·운영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심의·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양도, 금지행위, 전문인력(범위와 교육)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자)을 제도권에서 다루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반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은 부동산PF의 현황 관리 및 필요 시 공공의 적극적인 조정(개입)이 중점내용 이며, 다루는 개발사업의 범위도 포괄적이다. <표3 참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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