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황이기에 추후 관련 업계에서 일부 반발이 나타날 가능 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고의무가 부여되는 PF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 현재는 각 금융업권별로 운영되는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 기준과 전문 평가기관으로 대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정부당국은 동 법을 통한 부동산PF시장의 관리감독과 동시에 부동산PF에 단순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중심의 프로젝트리츠(REITs)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 강화라는 일차적인 접근만 이 아니라 부동산PF시장의 체질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는 의미이다. 03 제정법에 대한 평가 - 대체로 긍정적이나 시행령 마련 시 폭넓은 의견 수렴해야 동 법에 대한 유관기관들5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 적이지만, 이는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의 통합관리’와 ‘(실 효성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6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 템(KISCON)’7 이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8, 조정위원 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9 같은 유사 사례를 참고 하면 새로이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 법은 시행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 3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은 주택건설의 장애요인 해소지원책으로 ‘PF조정위원회’ 기능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4 2007.5.17. 제정(2007.11.18. 시행) 5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24.11) 6 기존의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격상하고 민사상 합의효력을 부여. ‘민·관 공동사업+ 일부 민간사업’으로 조정대상이 확대 7 www.kiscon.net 8 www.eais.go.kr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제29조 <표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과 「부동산개발업법」의 주요 차이점 구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부동산개발업법」 입법목적 • 추진현황 및 재무정보* 등을 취득하여 정상 추진 또 는 부실 우려 사업장 사전 모니터링 및 문제발생 시 공공의 개입(조정)수단 확보 • 부동산개발사업 시장 위기진단 및 특정 지역 공급 량 판단 등 정책적 목적을 포함 • 영세 사업자 난립 및 사기분양·거짓광고 등 소비자 피해문제 해소 • 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을 별도의 업역 으로 신설하여 육성·관리* * 등록, 등록증 대여·양도 금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 적용범위 • (사실상) 모든 개발 관련 법률 상 개발사업을 포괄하 여 규정 • 동 법률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은 적 용대상에서 제외 규율정보 • 사업계획, 추진현황, 완료·중단·취소 등 * 사업명, 사업규모, 인·허가일, 착·준공일, 공급시기, 시공사명 등 일부 정보가 「부동산개발업법」과 중 복될 수 있으나 중복 범위가 제한적 • 사업실적*,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변경 등 보고 * 부령상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분양)한 경우로 한정(사후적 보고) ※ <자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224.11.)에서 수정 29 2025. 07. July Vol. 69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