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 퇴거될 수도 있나요? 저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제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 황입니다. 얼마 전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 을 받았는데, 만약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 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채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이후 그 집을 낙 찰받은 매수인(경락인)이 저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 집행 배당요구 신청을 안 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매수인에게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전과 퇴거 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입니다. 핵심 내용을 법리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84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기 때 문입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중 우선변제 범위 내에서도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또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법률상 ‘대항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말하 는 대항요건이란, 임대차계약 후 주민등록과 주택의 점유를 통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 적 지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종기일이 지나면,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시점부터 그 대항력이 소멸되 었다고 보고, 임차인은 더 이상 새 소유자인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락인(매수인)은 임 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락인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강제퇴거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비록 배당요구를 하지 않 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결론적으로,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훈 법무사(서울중앙회)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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