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는데,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나요? 올해 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가족들끼리(모든 상속인)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여, 형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고 협의서도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하는 데, 언제까지 상속등기를 마쳐야 과태료나 세금 불이익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등기를 늦게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나중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안전한 건가요? 상속 등기 상속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나 벌금은 없지만, 세금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는 법적으로 반드시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 지연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무 상의 기한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 자체가 늦어지면 하루에 0.03%씩 누적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 며, 기한을 넘기면 역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 :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이고,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 에 따른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어 늦게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기 시점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되므로, 협의분할이 끝났다면 등기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31 2025. 07. July Vol. 69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