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태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는데, 대신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시며, 오빠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빠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미혼이었던 오빠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1순위 상속 인이 되었는데, 오빠에게 많은 채무가 있어 상속을 원치 않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바 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민사 “성년후견인 변경→권한초과행위 허가→상속포기 심판청구”의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귀 사례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어머니)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단순히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만 신청하는 일반적 인 상속포기 절차보다는 다소 복잡한, 아래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 성년후견인 변경 : 기존 성년후견인이었던 오빠가 사망했으므로, 새로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조사 결과 후견인의 사망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보통 어머니의 다른 자녀가 기존에 후견개시 심판을 내렸던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심판청구’를 하게 되며, 법원 은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심문을 통해 새로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변경 결정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 등기사항전 부증명서에도 변경사항이 반영,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됩니다. ◦ 2단계 – 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 :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 다. 상속포기는 피후견인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로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권한초과행 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 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3단계 - 상속포기 심판청구 : 법원이 권한초과행위로서 상속포기를 허가하면, 이후 일반적인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 신청인은 성년후견인이며, 권한초과행위 허가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 후 상속포기를 인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 단계씩 더 복잡하므로, 각 단계마 다 필요한 서류와 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창영 법무사(전북회)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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