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보증금 2회 대위변제 받고도 보증금 미상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요 지난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법률 제20550호, 제20661호)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선량한 임차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첫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 아 보증회사가 이를 2회 이상 대위변제하고도 6개월 이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자체 가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다. 보증회사는 이러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 로 관리하고, 향후 보증 가입을 제한해야 하며, 그 정보를 관 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 제20550호). 둘째,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 제출, 사기,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책 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책 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법률 제20661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5.6.4. 시행) 음주측정 방해하다 사고 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돼요 지난 6.4., 음주측정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을 방해하 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 거 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운전면 허는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행위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의 고의적 은폐 시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의 책임 의식 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2025.6.4.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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