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성실하게 실패한 사업자의 재창업, 이제부터 ‘창업’으로 인정돼요 지난 6.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이 시행되면서,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실패한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부도·파산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로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3년 이 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법령 위반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으나 실패한 ‘성실 경영실패 기업인’이 재창업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적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폐업일로부터의 기간 제한 없이 창 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자산이 되어, 이들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6.12. 시행) 금리상한 인하로,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이 줄었어요 지난 2025.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을 덜기 위한 금리 상한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금리 상한으 로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이를 110%로 10%p 낮추어 적용하게 된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금리 상한 인하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2025.6.19. 시행) 병역검사로 결석하거나 휴무해도 불이익 줄 수 없어요 지난 6.19.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병역검사를 사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실제 병역의무 이 행 기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검사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호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 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 신체검사·재검사 등 각종 검사일에 학생이 결석하거나 근로자가 휴무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나 기관장,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병역의무 이행 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법」 일부개정(2025.6.19. 시행) 2025. 07. July Vol. 69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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