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실패한 사업자의 재창업, 이제부터 ‘창업’으로 인정돼요 지난 6.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이 시행되면서,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실패한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부도·파산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로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3년 이 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법령 위반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으나 실패한 ‘성실 경영실패 기업인’이 재창업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적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폐업일로부터의 기간 제한 없이 창 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자산이 되어, 이들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6.12. 시행) 금리상한 인하로,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이 줄었어요 지난 2025.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을 덜기 위한 금리 상한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금리 상한으 로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이를 110%로 10%p 낮추어 적용하게 된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금리 상한 인하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2025.6.19. 시행) 병역검사로 결석하거나 휴무해도 불이익 줄 수 없어요 지난 6.19.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병역검사를 사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실제 병역의무 이 행 기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검사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호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 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 신체검사·재검사 등 각종 검사일에 학생이 결석하거나 근로자가 휴무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나 기관장,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병역의무 이행 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법」 일부개정(2025.6.19. 시행) 2025. 07. July Vol. 69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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