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임대인 A씨는 2020년 5월 임차 인 B씨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했다. 이후 계약 이 해지되자 A씨는 연체된 차임 상당 의 부당이득금과 원상회복비용을 청 구했고, 이에 B씨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15만 3,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했다. 1·2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B씨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A씨에게 부당이득 금 및 원상회복비용으로 총 237만 6,248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를 뒤집 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 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임 차권등기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청구 방법이나 절차 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비용청구 방법에 대해 소송 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 장을 배척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비용을 복잡한 절차 없이 상계 항변이나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 음을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유죄 판결을 확 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에게 징 역 3년6개월,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각 징역 4년, 7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0~2023년 초, 자본 없이 차입과 전세보 증금으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하고, 140여 명으 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매도인과 임차인 간 임 대법원 2024다221455 대법원 2025도2726 원심(원고 승소) 파기환송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도 민사소송이나 상계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상고기각(징역형 확정) 보증금 반환 불가능성 높으면 임대인·중개사에 고지의무 있어, 공인중개사도 사기죄 공동정범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비용 청구 임대차계약 해지 후 연체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청구 받은 임차인, 임차권등기비용으로 상계주장 사기죄(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 공모해 임대보증금 편취, 사기죄로 기소된 임대인·공인중개사 부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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