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 비자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 의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 도, 주주들이 주장한 손해와 공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 백수오 제품 상당수 가 가짜”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내츄럴엔도 텍이 공급한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고의 혼 입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주가 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원의 발표는 당시 식약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허위사 실로 보기 어렵고, 공표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 해는 회사에 직접 발생한 것이며, 주가 는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반사적 손 실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공 표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엽우피소의 고의 혼입을 추정하고,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또한 2015년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위법한 공표와 주주 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의 공표행위에도 사 인보다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0다296604 상고기각(원고 패소 확정) 소비자원의 공표는 위법하나 주가 하락과는 상당 인과관계 없어, 손해배상책임 성립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비자원의 백수오제품 허위 공표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주주들 대차계약이 먼저 체결된 경우에는 공 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감형됐다. 대법원은 “무자본 갭투자의 경 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수백 채에 이르 는 오피스텔을 단기간에 매입해 수백억 원대 반환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임차인에게 고지해 야 한다”고 본,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또, 공인중개사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 사실을 인지 한 상태에서 역전세 물건의 추가 매수 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도 유지했 다. 이번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와 같 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서 임 대인과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고지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 반할 경우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37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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