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1. 들어가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압류는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68조제2 호). 여기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채권자는 언제나 안심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 2025.5.15.선고 2024다310980판결(청 구이의, 파기환송)】은 이에 관하여 우리 법률가들로 하 여금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집 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 례(대법원 2003.5.13.선고 2003다16238 판결)와 학설1 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장래 예금채권 압류·시효중단, ‘계좌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래 예금채권 압류 요건의 엄격 해석과 그 실무상 함의 - 대법원 2024다310980 판결 평석 그런데, 제3채무자 은행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은행에는 분명히 채무자 명의 의 계좌가 존재하였다고 하자. 압류효력발생일인 송달일 부터 집행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는데, 혹시 다시 진 행될 위험은 없는 것일까? 2. 【대법원 2025.5.15.선고 2024다 310980판결】 사안의 사실관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S)이 카드회사로부터 연 체채권을 매입하여 서울중앙지법 2009차전○○○○○ 호 지급명령을 얻어 확정되었다(2009.11.27.자 지급명령, 2010.2.5. 확정). 해당 채권은 이후 유동화와 대부업체 간 양도를 거쳐 2019년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었고, 원고는 2023년 위 지급 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L은 소송절차에서,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 (2010. 2. 5.)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되어 해당 채권의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1 지원림, 『민법강의』, 제16판, 홍문사(2019), 411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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