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0년경 주식회사 S상호저축은행은 위 지 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은 2010.3.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신한은행·국 민은행에, 2010.7.15.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송달 무렵 신한·국민은행에는 피고 명의의 거래내 역 정보가 없었고(계좌 자체가 부존재), 우리은행에는 피 고 명의 계좌가 있기는 하였으나 잔액이 0원이었다. 3.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유효성의 판단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채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유효성을 두고 전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이 무효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계좌가 존재할 경우에는 압류 신청서 별지목록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 기재되어 있 다면 이를 장래채권의 압류로 보아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0.30. 선고 2023나54619(본소), 54626(반소) 판결]. 즉, 예금채권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 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 다는 견해이며, 이는 종래의 통설이자 판례의 주류 입장 이기도 하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 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래 예금채 권의 압류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사실 그 구 체적 사례를 염두에 둔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반면,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 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 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 ▶ ‘장래 예금채권 압류 유효성’에 대한 1·2심 판단 비교 구분 2심법원 판단 1심 법원 판단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0.30.선고 2023나54619(본 소), 54626(반소)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25.선고 2023가단 5039133(본소),5086603(반소) 판결 계좌 존재 여부 계좌 존재함 계좌 존재함 판단 압류신청서 별지목록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 기재 되어 있다면 유효한 압류로 인정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27조 의 압류효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민법상 시효중단 효 력은 발생하지만 재진행 근거 논리 예금채권은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충 분하므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함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 발생 안 됨. 따라서 시효중 단사유도 종료됨 소멸시효 관련 시효중단 유지(압류 유효) 시효중단 종료 ->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미 10년 경과로 시효 완성 결론 압류는 유효하고 강제집행 가능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고, 강제집행은 불허 요약 계좌가 존재하고 장래 입금이 기대되면 압류 유효 → 시 효 중단 유지 예금채권 실질 부존재 → 압류 무효 → 시효중단 종료 → 시효 완성 39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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