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당시 피고의 예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 되므로, 바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소멸시효가 새로 이 진행되고, 그때부터 산정하여도 이미 10년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 허되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25.선고 2023 가단5039133(본소), 5086603(반소) 판결] 이처럼 1심과 2심의 입장은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 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서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 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11.26.선고 2020다239601 판결, 대법원 2023.12.14.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1심 판결은 별다른 설시 없이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효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시효중단 효력은 발생 하지만, 결국 무효인 압류가 되므로 소멸시효는 다시 진 행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는 아래 대법원 판시와 결론에 있어서는 같지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라는 단순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장래채권의 압류는 피압류채 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건은,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존재하는 채무자 계좌에 대한 압류가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로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실무에서는 그동안 장래 예금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사실상 별다른 제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한 없이 그 유효성을 인정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며, 실무적 해석에 일정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 대법원 2025.5.15.선고 2024다310980판결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 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 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 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 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2.10.선고 2008다9952판결, 대법원 2023.12.14.선고 2022다 210093판결 참조). 그러나 ①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 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 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②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 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2.10.26.선고 82다카508판결, 대법 원 2023.12.14.선고 2022다210093판결 참조).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 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 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 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 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 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 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우리은행에게 송달된 시점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 송달 당시 수시로 입출금이 이 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 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예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4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