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에 따른 압류는 효력이 없게 되어 이 사건 채 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 에게 송달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4. 대법원 제시기준의 실무 적용 한계 이 판결은 장래 예금채권 압류요건의 해석과 관련 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 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 는 경우’라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를 구체 적인 사안에 명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입장을 전국 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 려운 경우”, 해당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취지는 전 적으로 동의하나, ‘언제 그러한 기대가 가능하지 않다고 볼 것인가’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일은 결코 간 단치 않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② 예금계좌의 잔 액 및 입출금 내역 등 거래의 실태, ③ 채무자가 해당 계 좌를 사용한 목적이나 용도, ④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으로는, 이 기준은 채 권자에게 일정 부분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보자. 채무자 A는 과거 주 거래 통장으로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를 더 이상 사용 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었고, 현재는 농협은행 계좌를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A의 채권자 B는 A의 신 한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압류 당시 해당 계좌의 잔 액은 0원이었고 입출금 내역도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 사용이 중단된 계좌였다. 그런데 이후 A가 해당 계좌로 로또 당첨금 50억 원 을 입금받았다고 가정하자. 채권자 B는 이 사실을 확인하 고, 해당 계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현금화 절차에 착 수하려고 한다. B의 집행채권 1억 원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지만, 해당 압류가 유효하다 고 인정되면 시효는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판단은 쉽지 않다. 압류 당시 해당 계좌 는 잔액이 0원이었고 입출금 내역도 거의 없으며, 이미 주 거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 장에서 볼 때, 해당 계좌가 A의 주거래 통장이었다고 믿 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이라는 기 준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고 시효도 중단되었을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①, ②, ③ 등의 요소만 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압류는 무효이고 시효는 중단되 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어떤 판단기준을 중시하느냐 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에게 상당 한 법적 불확실성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5. 향후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관한 실무 변화 예상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채권자나 양수업자들은 채 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확보하려 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나 사용 용도, 일반인의 인 식 가능성까지 조사·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예컨대, 채무자가 거래 과정에서 해당 계좌를 실제로 주 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 계좌가 수시 로 입출금이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계좌인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상사례와 같이 구체적 사 안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결국 채권자 와 대부업체에게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41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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