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민법상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을 갖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그러나 유치권은 등기가 아닌 점유로 공시되기 때문 에 외부에서 유치권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허위 유 치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유치권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은 해석론 적으로 다양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지만, 해석론만으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점유’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유치권의 내일은? 부동산 유치권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개정 입법의 방향 1 로는 현행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학계에서는 다양한 입법론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중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유치권 개정안(이하 본고에서 개정안이라 함은 2013년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을 의미 한다)은 부동산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안 이었는데,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2016년 5월 말경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 써 위 개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현재도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 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민법개정안 연구에 있어서 도 유치권 제도의 개선에 관한 부분은 빠지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과 이의 극복을 위한 판례의 해석론을 살펴보고,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과 그에 반대하는 견해를 검토 한 뒤, 부동산 유치권 제도에 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엄복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법학박사 · 변호사 1 본 원고는 엄복현, 「부동산 유치권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유치권제도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제46호(2024. 11.) 중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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